2003-10-15 20:43
항공화물업계 국내외 보안강화 방침에 “ 영업위축 ” 크게 우려
미국내 첫 기항지 도착 4시간전 AMS 실시... 내달 1일 법령 완비 예정
3개월간 유예기간거쳐 내년 초 전격 시행
국내 항공화물 운송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러한 조짐은 국내항공화물업계를 둘러싸고 국내 및 국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항공사 및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포워더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바로 미관세청의 ‘사전 화물정보 통보제도’(Automated Manifest System) 시행과 관련한 것으로 당초 10월 1일에 이와 관련한 법령이 완비될 것이라고 통보됐었지만 이것이 미뤄져 오는 11월 1일 동 제도에 대한 법령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한편 국내 상황은 건설교통부산하 항공안전본부의 ‘화물안전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완비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객기는 물론 화물기에 탑재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종전보다 깐깐한 검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대테러 관련한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자국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경계태세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월 국내해운업계는 미관세청에 따른 ‘화물목록(Cargo Manifest) 선적 24시간 전 신고’ 전격 시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술렁였다. 해상화물에 이어 미주행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사전 화물정보 통보제도’가 예정대로라면 내년초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 세관당국이 항공화물에 대한 AMS와 관련 지난 1월에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특송화물은 화물기적 8시간 전, 일반화물은 12시간 전에 AMS를 이용하여 항공 화물 정보를 전송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미국내 첫 기항지 도착 4시간 전 전송’으로 바뀌어 미관세청이 다소 양보한 상황.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는 “물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완화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 기존의 최종 도착지 도착 4시간 전 적하목록 전송과 비교하면 사실상 7~8시간 전까지 사전 통보가 앞당겨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 IT개발팀의 관계자는 “AMS시행에 따른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처벌조항이 엄격해졌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대리점들이 House AWB 표기에 더욱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며 “House AWB의 피스가 하드카피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해야하는 것은 물론 물품과 하주 등의 기입내용 등 14가지 화물정보에서 오기 및 누락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만일 오류가 발생되면 해당 포워더, 하주, 항공사에까지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당화물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억류가 가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보낸 사전화물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직 정확한 처벌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해상의 경우와 비슷하게 화물기의 억류내지는 회항, 화물의 하역금지 나아가서는 폭파까지 엄중한 처벌조항을 예비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이뤄졌던 사전 통보의 목적은 화물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전 통보의 개념은 미국이 9.11테러 이후 강화하고 있는 자국 ‘보안’과 관련한 것으로서 상황이 뒤바뀌었다”며 “이제는 하우스 데이터가 아예 없다든지 하는 기존에 통용되던 방식은 절대 받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RFC시행 불가피?!
포워딩 업계, ‘Air AMS’ 대비
‘Air AMS’ 시행으로 예상되는 국내 항공포워딩업계 가장 큰 변화는 RFC(Ready For Carriage)의 정식 시행이다. 만일 RFC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Air AMS'가 시행돼도 한결 순조로운 화물운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한 중견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먼저 RFC가 선행되기만 하면 AMS가 시행된다고 해도 별다른 혼선이 없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선 “포워더들이 경쟁에 급급하기 보다는 RFC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뿐 아니라 하주들도 RFC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RFC 시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걸림돌은 국내 포워더 대부분이 자가창고 없이 화물취합 등 혼재작업을 하고 있어 하우스별로 분류작업을 할 장소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영세하다는 사실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포워딩업체 관계자는 “영세 포워더들 대부분이 작업할 건수는 많은데 하주들의 독촉이 심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스터 AWB를 여러 번 끊게 되는데 그럴수록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들 영세업자들은 창고를 갖고 있는 콘솔사를 통해 작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현재 콘솔사들은 이 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당초 ‘Air AMS’가 시행되기로 했던 지난 1일부터 RFC를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포워더, 하주 등의 큰 반발을 샀는데 하주들이 우려하는 점은 RFC를 시행하게 되면 화물 반입 마감시한이 종전보다 3시간정도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한 포워딩업체 관계자는 “미관세청이 요구하는 미국 도착 4시간 전 AMS 전송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만일 적하목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며 다시 종전의 항공기 출발 8~12시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예상 한다”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앞장서서 AMS시행에 대비해 추후 계도기간을 통해 업계관계자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r AMS'가 정식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으므로 3개월간 주어지게 될 계도기간동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세관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뿐이다”며 “항공사는 물론 포워더, 하주 등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모아 난국을 타계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외국적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Air AMS’ 시행에 대해 본사로부터 어떤 코멘트도 받지 못했다”며 “아마도 국적항공사들의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대처할 가능성 크다”고 전하는 등 대부분의 외국적항공사들은 아직까지 국적항공사에 비해 동제도 시행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화물검색 대처방안… ‘상용하주제’
항공안전본부, 외국사례통해 벤치마킹
한편 국내항공화물업계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안전강화’ 방침에 따라 여객기와 화물기에 탑재되는 화물의 철저한 검색을 요구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여객기와 화물기에 탑재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방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 항공사에 대해 여객기 탑재화물에 대한 X-레이 검색 조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봉검사를 해야 한다. 또 화물기 탑재화물의 경우는 X-레이 검색, 개봉검사, 폭발물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압력실에 의한 검색 그리고 탐지견을 이용한 검색 중 가능한 방법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대한항공 화물운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객기 탑재화물의 경우 전량 X-레이를 이용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물기 탑재화물의 경우 항공안전본부가 제시한 방법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다”며 “압력실과 탐지견을 이용한 화물검색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방법이며 개봉검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X-레이를 이용한 검색은 가로, 세로 1.5~1.6미터 이내 크기의 화물만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이보다 큰 화물은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항공안전본부에서 법령완비 후 이렇다할 세부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혼란스런 상황이며 상용하주제도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항공사측에 따르면 상용하주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른다면 특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항공화물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전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깨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일단 여객기의 경우는 100% 보안 검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화물기 탑재화물 보안 검색의 경우 실현 불가능한 검색방안들에 대한 대책으로 상용하주제도(Known Shipper Program)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용하주제도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영국, 미국, 홍콩, 일본 등 각 나라에서 자국 상황에 맞게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외국제도의 사례를 연구하는 중이다.
그는 “각 나라 제도들의 장점만을 골라서 벤치마킹한 후 법령을 완비하여 내년 중반기쯤 공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포워더들의 상황이 외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어설픈 제도가 아닌 우리나라 업계 실정을 고려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안검색과 관련한 법령제정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화 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며 “보안도 철저히 하면서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전략의 기본과제인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난 8월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허브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건교부는 전담조직 보강을 계기로 인천공항의 강점인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항운영 등 개선 필요 분야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공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항공업계는 상용하주제도 등 내년중순 발표예정인 화물 보안검색 대안과 관련한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을 지켜보는 한편 업계 각 주체별로 공조하여 효율적인 물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전망이다.
글·박자원기자(jwpark@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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