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4:45

E-L/G 도입, 물류 새 지평 개척

EDI방식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이용 설명회
업무프로세스 개선… 은행 업무처리 절차 단축효과 기대

수출입의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그 동안에는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했으므로 그야말로 ‘골치 아픈’이슈 중 가장 큰 ‘골치’였을 수도 있다. 서로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했었던 과거의 문제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다.
2001년도 EDI 방식 수입물품 선취보증서 선사 연계추진회의 개최로 시작된 E-L/G약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EDI방식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용 설명회가 지난 9월 4일 목요일 한국무역협회 KITA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E-L/G의 도입배경부터 E-L/G 약정의 주요내용, E-L/G실행의 데몬스트레이션 등 여러 가지 E-L/G에 관한 것들이 소개됐다.

E-L/G, 도입해야 하는 이유?!

첫 발표는 무역협회 E-trade팀 정윤세 차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정 차장은 E-L/G의 도입배경이 현재 수입화주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L/G)를 선사에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화주가 제시한 L/G를 매 건마다 발급지점에 FAX 또는 전화로 확인, 해당 장치장에 화물인도지시(D/O)를 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DI L/G업무를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 EDI방식에 의한 은행과 선사연계 환경구축 ▲ 은행, 선사, KTNET 3자간의 약정을 통한 L/G업무에 대한 책임한계의 구분이 그것이다.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적하목록신고 및 수입통관과 연결돼 운영되는 KTNET MFCS(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은행발행 L/G업무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사간의 L/G도입으로 인한 은행과의 업무처리 절차단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은행 및 선사간에 수입물품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의 법적 효력의 문제를 EDI 방식으로 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명확한 L/G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E-L/G, 그 태동

뒤이어 KT-NET 김우상과장은 추진배경에 대해 E-L/G의 추진 첫 번째 배경은 2001년도 EDI방식 수물품선취보증서 선사 연계추진 회의부터였다며 회의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2001년 1월 25일과 9월 30일 두차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다. 뒤이은 2002년 11월 19일 은행연합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 EDI방식에 의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약정서(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7월 30일 은행연합회, KTNET,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3자간 “EDI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선취보증서”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5가지이다.
첫째, 수입물품선취보증서(이하 “L/G")의 방식을 EDI로 한정한다.
둘째, 약정방법은 국내은행들로부터 위임받은 은행연합회, 외국적선사들로부터 위임받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KTNET와의 3자간 약정체결로 한다.
셋째, EDI L/G 원본의 의미는 화주로부터 EDI방식의 L/G발급을 요청받은 은행이 KTNET의 EDI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선사명, 보증서번호, L/G발행일자 등 수입물품선취보증서상의 모든 내용을 EDI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송방법은 KTNET에 가입된 EDI이용고객(화주)이 EDI방식으로 거래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서를 송부하면, 거래은행은 L/G를 해당고객(사본)과 KTNET MFCS(원본)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책임의 한계는 은행이 수입물품 선취보증신청서(APPLOG)를 KTNET MFCS로 전송한 후, 해당선사(약정선사)가 MFCS 상에서 반출의사표시를 한 해당 L/G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E-L/G의 Cover Range

다음으로 김 과장은 E-L/G의 적용구도를 설명했다.
우선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화주는 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서(APPLOG)를 전송한다. 이 때 B/L사본, Invoice, Packing List등의 첨부서류를 FAX로 송부해야 한다. 일부은행에서는 서류제출 면제를 시행중이다.
둘째, 은행은 화주가 신청한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건에 관련 보증료 및 수수료를 정산하고, 화주 및 KTNET MFCS로 수입물품선취보증서(LOGUAR)를 동시에 전송해야 한다.
셋째, 은행에서 EDI로 송부된 L/G를 출력해서 선사에게 제시한다.
넷째, 선사에서는 화주가 제시한 EDI 해당 L/G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KTNET MFCS상에 발급조회 후 확인한다.
다섯째, 다음으로 해당선사는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운임료 등을 정산한 후, 화주 또는 운송대리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해당선사는 내부 업무 FLOW가 적용된 경우 장치장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순서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EDI방식의 L/G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화주가 은행에 EDI L/G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생략으로 인해 업무신청이 간소화되고, 둘째, 선사에서 EDI L/G의 진위여부 발급지점 확인절차의 생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김 과장은 말했다.
다음으로 김 과장은 실제로 eXedi이용업체에 한한 서비스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였다.

E-L/G, 다음을 요구한다!

E-L/G의 발급확인 및 업무처리에 관해서 우선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를 출력, 보증서의 하단 여백에 회사직인 날인 후 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자가 은행에서 전송받은 EDI L/G를 제시할 경우 선사에서는 www.ctradeworld. com에 접속, 동 서비스의 메뉴 중 eLogisframe의 “은행 L/G”에서 L/G를 Print out해서 보관한다.

EDI방식 보다 많은 사용을 위해

마지막으로 향후 E-L/G확산계획에 관한 발표에서 우선은 E-L/G적용 추가 희망선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 및 복합운송대리점(포워더)는 은행연합회 및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선사와 장치장간 화물인도지시서(D/O)업무의 확대이다.
이번 은행과 선사간의 E-L/G처리구도를 기반으로 선사와 장치장 간에 화물인도지시 업무도 EDI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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