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7:54
회사측 선협상후복귀로 선회…노조측 부당행위제소 철회로 조율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달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범양상선(주) (대표:장진원)의 육상사무직 노조가 9월 30일 오후 노사간 극적인 임금협상 타결로 이달 1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시작했다.
노사는 ‘6.9% (승호포함) + 50%~150% (성과급)’의 임금인상안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부당노동행위 제소’ 취하에 합의했다.
실직적인 임금인상 수치상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연동 성과급의 임금인상구조안을 제시한 회사와 확정급 인상을 주장한 노조의견이 팽팽히 대치함으로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범양상선은 노사간 일정기간 냉각기를 거치며 상호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계속한 결과 회사측은 ‘선복귀 후협상' 방침에서 ‘선협상 후복귀'로 입장을 조율하는 대신 ‘실적 연동급' 및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관철시켰으며 노조측은 ‘부당노동행위'제소 철회에 합의함과 동시에 임금안의 조율을 이끌어 냄으로써 보름간의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보름간에 걸친 파업으로 업무 마비 및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던 가운데 극적인 합의로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범양상선은 지난해 5월 ‘법정관리’ 조기종결 및 전에 없는 초호황의 시황 속에서 그간 우려됐던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기 봉합해 세계유수 벌크선사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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