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8:21

정부, 화물연대파업 물류대란 초강도 법개정으로 강력 저지

정부, 화물연대파업 물류대란 초강도 법개정으로 강력 저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강행, 1인등록제 조기시행으로 당근ㆍ채찍 전략 추구
건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관계부처와 본격 협의



지난 5월의 1차 파업에 이어 8월 21일부터 지속돼 온 화물연대의 집단 화물운송거부사태로 인해 부산항 등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의 선적차질이 심각한 실정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0억달러가 넘는 등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국제신인도 하락 등 수출입국인 우리나라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화물연대 2차 파업에 10억달러이상 피해


이에 정부는 더 이상 화물연대측의 물류대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초강도의 법개정을 통해 물류대란의 빌미를 주는 법규정 등을 완전히 개선하고 업무복귀명령제도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불법ㆍ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항만들의 시설을 점거ㆍ봉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물류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이하고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벌과 운송사업등록 또는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노조원이 아닌 차주들인 화물연대 회원들이 노조원인양 민주노총등의 지원(?)하에 불법 운송거부등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측이 이렇다할 업무복귀를 종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점을 중시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현행 법규의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및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전자관리강화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떳떳하게 자동차 실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규정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화물운송사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실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지입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중 차량등록 확보기준을 조기에 완화해 1대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ㆍ정간 강경 대립


이를 위해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으며 금년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불법ㆍ집단행위로 인해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하고 거부시 형벌 및 행정처분을 병과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화물보관 사업장 또는 항만들의 시설물이나 그 진ㆍ출입로를 점거하거나 봉쇄해 화물운송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될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거부하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자 등록취소를,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자격취소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1세이상인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1대 보유자 3~5년)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자격요건에 추가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우수한 인력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복귀명령 거부행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한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화물연대측은 발표문을 통해 추석연휴기간의 물류대란을 경고하고 나서 노ㆍ정간 대립이 쉽사리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번 기회에 물류대란의 고리를 반드시 잘라내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물류대란을 비롯해 향후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가신인도에 먹칠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의 조속한 손질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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