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8:05
(서울=연합뉴스)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22일 오전 11시부터 파업사태 정상화때까지 부산-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용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면제대상은 10t이상 화물차로 부산시장이 발급하는 비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티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에 한한다.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산-물금 1천600원, 대동-물금 1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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