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7:03

중국, 내년 1월부터 항만법 시행

중국이 내년부터 항만법을 공포, 시행한다.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항만법을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교통부와 지방 각성이 항만관련 조례 및 성령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 항만법은 없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항만국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항만운영을 행정과 기업차원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항만법 공포는 이같은 중국내 항만민영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항만운영의 기보넙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따른 것이다. 이 항만법은 제 10기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향후 선박운항에 관한 항로법 등의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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