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1:27

주한 외국기업 67% ‘환경규제’로 기업활동 곤란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주원인으로 지적돼
우리 정부ㆍ기업, 환경에 대한 노력 아직까지 낮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환경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환경규제에 대한 주한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업체중 7개사는 심각하게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라고 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기계류를 생산하는 영국계 합작회사인 A사의 관계자는 “폐수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ㆍ유지하는데 해당 지자체와 지역 환경청에서 운영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수시로 요구해 전담인원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필요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리섬유를 생산하는 미국계 합작회사 B사도 작년 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면서 관계법령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유독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응답업체의 55.7%가 향후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신규투자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8%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규제가 강화된다하더라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22.6%)은 환경규제의 영향을 덜받는 운송, 정보통신 등의 업종이거나 환경규제 강화로 오히려 사업기회가 많아지는 환경설비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한국에서 이미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7.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나쁘다’(28.3%), ‘좋다’(13.3%)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자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수준에 대해 42.5%가 ‘보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응답업체 89%가 유럽과 일본, 미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을 이번 조사는 보여줬다.
최초 對韓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51.9%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으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15.1%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상의는 “외국인이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지출된 상태에서 경제논리와 환경논리가 대립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65.1%가 ‘투자된 자금과 환경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12.3%에 달해 경제와 환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기업의 친환경경영에 대해선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고 있다’(18%)보다는 ‘못하고 있다’(22.6%)고 응답한 기업이 많아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의 환경의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외국기업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국의 환경 정책당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50%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못하고 있다’(27.4%)라고 응답한 기업이 ‘잘하고 있다’(15.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발전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인 개발 우선론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극단적인 환경보전논리 둘 다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환경을 생각하되 그에 대한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정부당국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자동차 밀수출입 급증하고 있다
이사화물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


관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1천6백45건, 4천1백66억원 상당의 밀수·부정 무역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11%, 금액 26%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검거실적을 보면 관세사범중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은 426건, 78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면에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 등 대형 보석류 여행자 밀수입 사건 검거에 기인한 것이다. 컨테이너 이용 밀수 등 정상화물가장 밀수는 120건, 314억원으로 국내항을 단순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밀수규모도 대형화하면서 금액면에서 증가했다.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또는 저세율 품목 신고수법등에 의한 관세포탈은 233건, 1천9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 교역상대국인 대 중국 교역량 증가에 비례해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위반사범)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대형사건 검거실적이 적어 금액면에서 감소했으나 보따리상 등 여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품종별로는 의류 296억원, 수산물 259억원, 농산물 175억원, 기계·기구류 143억원 그리고 금·보석류 107억원 순이다. 의류, 수산물, 기계, 기구류는 주로 해외 현지공장이나 합작사업자로부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한 사건이다. 농산물은 컨테이너 내부에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품을 숨기는 정상화물가장 밀수와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건고추는 가장 대표적인 밀수품으로 세관검사시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밀수규모도 대형화 추세가 계속됐다. 금·보석류는 주로 여행자에 의한 밀수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천6백56억원으로 전체 검거실적 건수의 58%, 금액의 45%를 차지하고 일본은 201건, 224억원으로 건수 13%, 금액 6%, 미국은 건수 85건에 160억원으로 건수 6%, 금액 4%를 차지했다.
한편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이다.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 2003년 상반기 70대로 전년동기대비 250% 급증했다.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가 늘었다.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 반입시에는 일반수입시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쩔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 승용차를 유학셍 등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리반입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인 것처럼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돼야 하나 도난차량,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말소증면서를 위조하거나 기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로 신고하는 수법등으로 밀수출됐다.


유류오염사고 보상한도 10억달러로 증액
IMO, 손해보충기금협약 채택


유엔 산하 해양환경·안전 전문기관인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5월 유류오염손해 보충기금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최고 10억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이같이 새로운 보충기금협약을 제정한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에리카호 사고와 프레스티지호 사고 등에 의한 피해액이 기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충기금협약에선 우선 보상한도를 대폭 증액했을 뿐아니라 앞으로 이같이 한도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다 손쉽게 협약을 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대적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92년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IMO의 유류오염보상제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어난 프레스티지호의 예와 같이 최근의 유류오염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충기금협약의 가입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KMI는 밝혔다.
한편 유조선에 적재한 기름이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은 사고로 바다에 유출돼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피해보상제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두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IMO의 유류오염보상제도와 미국의 보상제도가 그것이다. IMO제도는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협약(CLC협약)과 그 기능을 보충하는 국제기금협약(FC협약)이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1989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엑슨 발데즈 사고이후 자체적으로 제정한 1990년 유류오염법을 통해 유류오염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오염사고를 유발한 유조선에 대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선사의 배상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해선 화주의 분담금 등으로 설치한 기금을 통해 보상하기 때문에 미국법과 IMO제도는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양제도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 유류오염법이 자국에 입항하는 유조선에 한해 적용되는 반면 IMO제도는 다자협약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가입한 국가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IMO제도 다자간 협약 근간

IMO에서 이같이 국제협약을 통해 유류오염사고를 처리하게 된 데는 지난 1967년에 발생한 유조선 토리캐년호의 침몰사고가 원인이 됐다. 당시 이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영국의 남서부 실리 부근을 항해하다가 좌초하는 바람에 상당한 양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켰다. 이 사고가 발생하자 영국은 항공기 54대를 동원해 이 선박을 폭파하는 한편 가용한 방제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대규모의 기름 회수작업을 벌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원유가 영국은 물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까지 황폐화시키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 오염사고의 심각성을 절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9년과 1971년에 IMO에서 제정한 CLC협약과 FC협약은 이같은 국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IMO협약은 기본적으로 유류오염사고가 난 경우 기름을 화물로 운송한 유조선사가 미리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피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사고의 규모가 커 선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유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지난 5월 IMO에서 채택한 보충기금협약은 제 2차 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정유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제 3의 추가기금을 만드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오염사고를 보상하는 기준협약이 있음에도 IMO에서 새협약을 제정한 것은 최근들어 발생한 유조선 사고와 관련이 있다. 즉, 나호드카호나 에리카호, 프레스티지호의 사고규모로 볼 때 기존의 IMO협약으로는 이같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는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해당지역 관광업자 등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해당지역 관광업자 등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IMO는 에리카 사고후인 2000년 10월에 법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선박소유자(유조선사)의 책임한도와 국제보상기금의 보상한도액을 각각 50%씩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가 최고 5천7백90만SDR에서 8천9백88만SDR로, 국제보상기금의 보상한도액은 1억3천5백만SDR에서 2억3백만SDR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IMO의 이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에리카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이른바 에리카 패키지 Ⅰ과 Ⅱ를 발표하게 된다. 이 패키지에는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의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데, EU는 이 패키지에 자체적인 유류오염보상기금의 설치구상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총액이 IMO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영국 등이 반대함에 따라 IMO에서 새로운 보충기금협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EU의 처지에선 지역협정에 의한 보상제도 도입보다는 다자협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협약 제정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프레스티지호 침몰이라는 대형 오염사고가 일어난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EU는 선박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보충기금협약의 보상한도가 10억SDR이상은 돼야 한다고 IMO을 압박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새 협약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한도로 대다수의 전문가가 예측한 수준인 4억SDR보다 훨씬 많은 7억5천만SDR(10억달러)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수치는 EU에서 당초 요구한 10억SDR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금년 11월에 발효되는 2000년 국제기금협약 개정의정서에서 정한 금액(2억3백만SDR)보다 3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이같은 보상한도는 지금까지 IMO에서 제정한 민사책임협약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보충기금협약 일본 실리 주도

보충기금협약 제정과정에서 EU 못지않게 실리를 챙긴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이 세계 최대의 유류수입국인 점, 바꾸어 말하면 국제보상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이른 바 ‘Capping System'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도는 협약 가입국이 국제보상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일정한도로 정하는 것으로, 새 협약에서 일본은 그 상한선을 연간 전체 분담금의 20%로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충기금협약에 따라 오염사고로 인한 보상한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이 금액이 그대로 피해자인 어업인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보상기금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에 의한다는 점이다. 오염피해액이 산술적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러도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대체적으로 청구액 대비 실제 보상률은 30%를 밑돌았다.
제 3 오성호 사고의 경우가 35.9%로 가장 높은 보상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사고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20%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보상률은 인접국이나 유럽의 70~85%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오염사고 보상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어업관행을 국제보상기금에서 잘 모르고 있는 점,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해 과다청구하는 점, 평소에 소득입증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점,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이 구비돼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새 협약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시급하다는 것이 KMI의 지적이다.


위안화 절상 폭 그리 크지 않을 듯
골드만삭스 “위안화 15% 저평가 됐다”
중국 자본수지 흑자규모 해마다 줄 것으로 전망



위안화가 평가절상을 시도한다해도 앞으로 1~2년 동안의 단기간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10% 이내 범위에서 소폭 절상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여부가 국제적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연구원은 ‘위안화 절상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연말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까지 이에 가세해 위안화 절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에게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엔화 가치는 1985년 9월에서 86년 9월까지 1년 동안 53%, 3년이 조금 지난 88년 12월까지는 무려 92% 상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위안화도 크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과거 엔화의 경우처럼 대폭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 정도 크지 않아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위안화는 확실히 저평가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준비자산 증가)를 기록해 왔고,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자본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 유입된 달러가 유출된 달러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중국 정부가 달러를 구매해 외환보유액을 늘리지 않았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당연히 절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2년 초 이래 달러가 약세 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도 미국 외의 다른 교역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의 증가 속도가 지난 해 초 이후 급속히 빨라진 것은 이러한 위안화 약세에 힘입은 바 크다고 풀이했다.
위안화의 저평가 폭에 대해 보고서는 “시장환율의 적정성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적절한 추정모델을 이용해 개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최근에 위안화가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추정치는 위안화 절상 압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절상 폭이 1980년대 중후반 엔화의 경우만큼 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보고서는 그런데 적정 시장환율의 추정모델은 선진 시장경제를 전제로 개발된 것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꾸준히 수입장벽을 완화해 왔는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올해 1/4분기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WTO 개방일정에 따라 수입장벽이 추가로 완화되면 무역수지 흑자 기조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국은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지 않고 있고, 특히 자본의 유출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실현될 수록 자본수지 흑자 규모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는 좀더 낮춰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상하더라도 절상 폭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발 글로벌 디플레 압력

미국ㆍ일본 등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글로벌 디플레이션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일반적 여론은 “그러한 주장이 실은 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압력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그 동안 급증세를 보여 왔지만, 세계 전체의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의 경우 5.3%였고 올해는 6%대로 전망되는 등 아직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2002년 對중국 수입이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 미국의 GDP 대비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저가 수출품 공세로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은 과장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한편 2002년에 미국의 對중국 적자는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 국가와의 환율 요인보다는 투자율에 비해 저축률이 낮은 미국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성격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중국내 정치적 고려가 중요

현재 중국 정부는 당분간 현재의 환율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중국 국내 여론도 대체로 위안화 절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이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허용할 경우에도 절상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실 국유기업과 낙후 지역 농촌·농업의구조조정을 원만히 실행하면서 이에 따른 거대한 실업 압력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성장 잠재력과 고용 효과가 큰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위안화 가치를 계속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 정부가 환율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한다면,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의 변경은 경제의 각 부문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안화를 절상하면 수출가격은 올라가고 수입가격은 떨어지므로 수출기업과 수입경쟁 부문의 기업은 불리해지고 수입업체는 유리해진다.
또 위안화 절상시 외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업도 유리해진다. 이처럼 환율의 대폭적인 변경은 국내 경제주체 간의 이익구조를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손실을 보는 부문으로부터 엄청난 불만과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가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에서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데 더해 위안화까지 절상되면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환율 변동폭 점진적 확대 가능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안정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도 현재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1994년 환율제도 개혁 당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확립했으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돌아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개방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고정환율제도는 너무 경직적이어서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신축적인 환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나치게 급격한 환율 변동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폭의 범위 내에서 환율 변동을 관리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유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환율제도가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할 경우 현재의 국제수지 상황에서는 위안화가 허용범위 내에서 소폭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된 후 위안화는 1994년 1월에서 95년 6월까지 1년 반에 걸쳐 5% 가량 점진적인 절상을 했었다.
앞으로 위안화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절상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위안화 환율의 기준이 되고 있는 달러의 움직임과 중국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물가상승률 추이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달러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도 역시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 경우 위안화 저평가 정도가 커지기 때문. 현재 달러화 환율의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전망대로라면 위안화 절상 필요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각국의 통화가 갖는 수출가격 경쟁력은 자국과 교역상대국의 물가상승률 격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해 -0.8%였던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4월에는 0.6%로 상승하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물가상승률 격차는 다소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비교적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멈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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