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09:15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웹기반으로 개편…서류없는 원-스톱 통관체제 구축된다

관세청, 초일류세관 추진위해 대대적 혁신과제 발표
환적화물유치 지원위해 공·항만 통관시스템 대폭 완화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이 현행 EDI 통관시스템에서 웹기반 구조로 개편되고, 수출입통관 신고도 기업들이 일부 신고문서에 대해 종이문서로 별도 신청하던 것에서 일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단일창구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앞으로의 추진하게 될 계획에 대해 관련 기업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현재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은 지난 93년 최초 개발단계부터 수출ㆍ수입ㆍ화물ㆍ징수ㆍ환급 등으로 분리해 단계별 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10년동안 관세행정 제도 변경에 따른 빈번한 추가 개발ㆍ유지보수로 단위시스템간 연계 복잡성이 증가해 정보처리 효율성 저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EDI 통관 시스템 전체를 웹기반 기술을 활용해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단위 시스템간 연계성을 강화 유사ㆍ중복 시스템 프로세스 및 DB를 정리해 통관시스템을 슬림화할 방침이다. 또 정보처리 효율성 및 시스템 호환성 증대를 통해 보다 신속ㆍ정확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DI ·웹기반 필요에 따라 선택

관세청관계자는 “수출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무역업체나 운송업체의 경우 기존 EDI서비스를 통해 다량의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비전문 무역업체나 운송업체의 경우 몇번의 신고를 위해 EDI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의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의 추진을 위해 올 10월까지 정보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수출통관ㆍ화물시스템을 개발완료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입통관ㆍ화물, 관세환급, 사후심사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8월까지 조사ㆍ통관적법성, 공항만감시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스톱 단일통관창구 구축과 관련 현재 기업들은 수출입통관을 위해 세관에 전자문서로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검역 등 수출입요건 확인(승인, 추천)은 해당부처에 종이문서로 신청하는 등 이원화돼 있다고 밝히고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에 제출할 자료도 수출입신고 단계에서 일괄 전자신고하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관세청은 단일통관창구 개설에 관한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년부터 2005년까지 단일통관창구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전격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초일류 세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관혁신사업을 추진중인데,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완성(S/W), ▲동북아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통관행정 혁신(TASK),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 구축(H/W),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쇄신(MANPOWER) 등 네 개 핵심 기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시스템관리, 국제표준 추진

이중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완성과 관련해서 관세청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계획 외에 화물관리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물관리시스템은 해상ㆍ항공화물을 HOUSE B/L단위로 입항~반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9.11테러 이후 국제관세기구(WCO) 및 주요 선진세관당국은 국제무역 공급망 안전을 위해 세계 각국 수출화물정보의 사전공유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96년 개발된 관세청의 화물관리시스템은 100% 화물관리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으로 화물정보 사전공유 체제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의 추진을 위해 관세청의 화물관리시스템이 국제화물 정보교환방식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WCOㆍCSI(컨테이너안전협정) 체결국가를 대상으로 적극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관련 유관기관간 온라인 통관무역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신고인(무역업체-관세사)간에는 통관전산망이 잘 구축돼 있으나 수출입신고의뢰인(무역업체)과 신고인(관세사), 승인(추천)신청인(무역업체)과 승인(추천)기관(검역소, 식약청 등)간 전산망 연계가 미흡해 완전한 서류없는 통관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산망 연계가 미흡한 수출입신고의뢰인ㆍ수출입신고인ㆍ승인(추천)신청인ㆍ승인(추천)기관의 온라인상 공동작업 공간을 마련해 무역업체 등이 별도의 전산망 연계작업 없이 온라인상에서 통관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동북아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통관행정 혁신(TASK)’ 과제의 세부사항으로 환적절차 간소화, 세계적인 물류서비스업체의 활동기반을 조성, 여행자휴대품 통관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항 환적화물 비중 50%로 확대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의 환적화물처리비중은 계속증가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세계 3위항구로서 전체 화물중 약 40%를 환적처리하며, 인천국제공항은 전체화물의 약 47%를 환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부산항 재래부두에서 처리되는 해상화물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비중을 현재 40%에서 5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며 향후 싱가포르 등 선진국수준(80%)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오는 10월까지 환적화물 신속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연말까지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SEA&AIR화물의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SEA&AIR화물실적은 작년 4만3천TEU로 전체 환적화물의 1.9%에 머물렀다. 이중 중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SEA&AIR화물유치를 위해 SEA&AIR로 운송되는 환적화물 하선장소를 화물을 선적할 인천국제공항의 항역내 보세창고까지 확대하고 항만에서 공항으로 한적을 위해 이동시 하선ㆍ보세운송ㆍ창고도착ㆍ환적 등의 절차를 한번에 연계한 일괄서비스 체제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하선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하역작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의 자동수리비율이 60%에 불과해 24시간 하역작업 지원을 위해 하선신고 자동수리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며, 신속통관을 위해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에서 선별된 때 수입신고 수리전이라 하선신고도 수리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하선신고 자동수리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ㆍ제거해 현 60% 자동수리비율을 90%까지 확대하며, 수입물품 신속하역에 지장이 없도록 입항전 수입신고물품도 신고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하선신고 수리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송화물 통관 대폭 간소화

한편 특송화물 통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전자통관화를 추진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현재 특송화물 중 간이통관대상의 범위가 협소해 업계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입신고없이 MASTER B/L단위의 목록통관 경우 우리나라는 미화 60달러이하로,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으로 통관하는 간이신고의 경우 미화 600달러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신고 기준이 미국의 경우 2000달러이하, 일본은 20만엔이하로 규정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간이신고기준은 그 기준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의 개선을 위해 특송화물의 통관제도를 목록통관의 경우 현행 60달러 이하에서 100달러 이하로, 간이신고는 600달러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선진국수준화할 방침이다. 또 특송화물 전자통관화 구현을 위해 특송화물의 독자적인 적하목록 전송체제를 마련하고, 긴급화물로서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 신고수리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검사대상 선별을 위해 간이신고C/S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또 DHL, TNT FedEx, UPS, 한진 등 대형 특송업체들의 특송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특송화물 전담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특송서비스업체인 DHL, UPS, FedEx 등의 유치를 모색할 계획인데, 현재 홍콩 첵랍콕과 싱가폴 창이에는 DHL과 UPS가 필리핀 수빅에는 FedEx가 전용 물류기지를 운영중에 있으나 인천공항은 특송업체물류기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지원키로

또 다국적물류기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중계기지로 육성해 창고, 공장, 전시장 등을 설립할 계획이며, LME지정창고 지정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해 단일창고기능을 수행하더라도 LME지정창고 운영예정지역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신속통관체제(APIS) 구축할 계획인데, 우범여행자의효율적 선별과 해외여행객의 신속 통관을 목적으로 도입한 APIS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239대가 설치돼 있는 여권판독기를 추가배치하고 미 관세청의 여권판독기를 공동이용하고, 여행자 사전정보입수율을 올해 말까지 9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 구축(H/W)을 위해선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흐름일 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검색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해상분선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선박 추적감시를 위한 세관간 정보공유시스템구축ㆍ감시정운영의 당직제전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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