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56

창고하역업 등 물류업계 외국인 인력 활용토록 개선 촉구

관세자유지역내 가공범위 제한 완화도 요망
경제 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선정 관심 모아



대한상의, 무협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공동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무역, 물류분야에서 현안과제들이 지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역부문 주 과제로 D/A(인수도지급) 네고 입금지연 이자율 인하를 제기했다. 헌재 D/A네고후 입금지연시 고율의 입금지연이자가 징구되고 있다. 수출자가 D/A방식에 의한 수출후 수출환어음을 발행, 은행에서 네고한 후 만기일에 네고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수출자에게 외화여신 연체이율인 17~19%의 고율을 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D/A어음의 결제지연은 수출자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방 수입업체 또는 은행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대출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연간 입금지연이자가 약 424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D/A네고중 약 20%가 평균 15일정도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대부분 4%이내의 낮은 이율을 저용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은 17%, 신한은행 18%, 우리은행은 17~19%, 제일은행은 16~1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5단체는 D/A 수출환어음 네고후 지정만기일에 대금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입금지연이자를 10% 이내로 인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내 가공범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관세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가공의 범위를 HS 10단위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단순가공만 허용하고 있다. 단순가공은 상표부착, 재포장 등 극히 단순한 부가가치 물류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조립,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구갠 국제물류기지내 활발한 제품가공이 어려워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순조립의 경우 HS 10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가공의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물류부문에 있어선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서울/부산간 운행기준으로 화물자동차와 고속도로의 수입을 비교해 보면 고속버스는 80만원(40명X 2만원), 화물차는 22만원(11톤기준)으로 고속버스 수입대비 화물차수입은 2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경우 67.9%가 버스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어 교통혼잡 및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물동량의 대부분이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의해 운송되고 있어 교통혼잡 및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효과 구현 등 물류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대형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을 위한 유도정책이 필요함에도 현재 통행료 비교시 화물자동차가 버스보다 69.3% 과다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간에는 고속버스 수준으로 인하하고 야간에는 고속버스 요금의 50%수준으로 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택배차량 등 배송용 차량의 도심지 주?정차 단속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지역에선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모든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장소와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에 택배운송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가의 택배화물에 대한 집화 또는 배달을 위해선 주?정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주?정차를 택배차량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제 1안으론 주?정차 단속 대상차량 중 배송용차량(1~2.5톤)은 낮시간대에 한해 단속을 제한을, 제 2안으로는 배송용차량의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물류업계의 외국인 인력 활용도 건의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지침에 의거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행의 취업대상은 22개 제조업으로 제한되고 있어 서비스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물류업은 외국인 노동인력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물류업은 열악한 노동여건과 물류시설들의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이직률과 구인란을 겪고 있음에도 외국인 노동인력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한 외국상공인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도 물류업계의 외국인 인력활용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운수창고업계에서도 외국인 인력활용이 가능노록 산업중 분류항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창고하역업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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