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7:49
PL법 시행따른 소송사례 드문 듯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2002.7.1) 1주년을 맞이해 재경부가 도업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제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착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정부는 제조물책임 상담센터 설치유도, 제조물책임 보험 활성화,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PL관련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교육?홍보 실시 등의 PL관련 대책을 실시했다.
기업들도 자체적인 PL대책팀 구성 등으로 제품의 설계 및 제조?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결함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등 제품 안정성 제고노력을 경주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 부도 등 PL법 시행에 따른 소송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기업의 안전관리 의식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 상담센터가 취급한 상담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총 1천993건으로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 299건, PL대책?제품안전 질의 1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보험 실적은 지나 7월말 가입건수 1천658건 보험료 합계 48억원에서 금년 1/4분기까지의 합계 1만4천273건, 283억원으로 가입이 계속 증가할 추세다.
특히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이 지난 2000년 41건, 2001년 66건에서 2002년 106건으로 매년 60%씩 증가했으며 이중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90건(총 리콜 중 85%)로서 기업들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보호시책의 중점을 소비자안전 시책강화에 두고 현재 가칭‘소비자안전법’ 제정 및 ‘소비자안전센터’설치, 소비자 위해요소 감시 및 경고활동 강화 시책등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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