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선주협회는 최근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유조선에 대한 항비부과
총톤수 산정시 분리발라스트 탱크(SBT)용적톤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73
년 부터 노력해 왔는데 특히 지난 93년 11월에는 5천D/W급 이상의 신조유조
선에 대해 이중선체구조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IMO는 SBT유조선의 톤수측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77년 11월 톤
수측정 기준확립을 주내용으로 한 Resolution A. 388(10)을 채택한데 이어
91년 11월에는 유조선의 SBT 설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 항비
부과시 SBT톤수를 공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MO는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18차 총회에서도 의무화된 이중선체구조 유
조선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중선체유조선의 항비인하 등을 촉구했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차원에서 분리밸러
스트 탱크 및 이중선체설치 유조선을 건조 또는 용선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하고 국적선사 및 화주들의 이들 유조선에 대한 용선동기부여 수
단으로써 SBT유조선 항비부과 총톤수산정시 SBT(이중선체 및 이중저 포함)
용적톤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며 이 경우 연간 항비절감액이 6억7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협은 또 주요해운극들이 자국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SBT유조선의 운
항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항비를 10~20%까지 인하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우
리나라 연안과 항만에서의 유류오염사고 방지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배
려를 요망했다.
한편 주요 해운국들은 SBT용적톤을 제외하는 등 SBT유조선에 대해 실질적으
로 항비를 절감 경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환경보호와
IMO의 결의수용차원에서 항비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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