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3:28
우체국 일정물량미만 소포만 취급토록… 민영화로 공정 경쟁여건 마련해야
인터넷시대를 맞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택배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택배업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온·오프를 연결,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택배업계는 대형, 중소형 업체들로 대별되면서 그 역할분담 등을 통해 생존전략을 터득해 가고 있다. 택배업계의 잠재력 때문에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이제 택배업계도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우체국 택배의 등장은 기존 민간택배업체들을 초긴장사태로 몰아 넣고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줄다리기가 주목된다.
‘우체국 택배’ 신경전 점입가경
‘우체국 택배’를 놓고 본격적으로 정부기관과 택배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택배업계가 최근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요로에 우체국 택배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
(주)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 등 민간택배업계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부설연구소를 통해 시정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해 우체국 택배사업 참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01년초 택배운송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택배업체들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위기에 처하게 돼 우체국의 택배운송사업 수행을 시정토록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업체들은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은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조업의 연관산업으로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입지면에서 보면 제조업체의 창고나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 입지는 공장시설용지에 건립이 가능하나 물류업체는 물류시설용지에만 건립이 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시설용지 분양가의 2.5~3배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면에선 물류시설 용지 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에 한정되나 제조업체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조달면에서도 물류업체는 3D업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초과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국인 산업연수행의 취업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3D업종 인력난 감소
물류의 핵심부문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동일한 운송업이지만 여객운송업에 비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용차량이 자가용차량보다 3.6배 세제부담이 더 크고 버스, 건설기계 덤프는 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조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버스, 택시는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조치를 받고 있으며 건설기계 덤프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버스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1.7배 더 부담하고 있다고 민간 택배업체들은 주장했다.
한편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용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 소비자의 시간가치 중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경향을 감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택배라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지난 92년부터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업계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TV 홈쇼핑, 카탈로그 등의 통신판매, 인터넷 사업 및 전자상거래 등의 이용활성화 예견 및 일반화물운송사업이 종전의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대형화물을 수송하던 패턴과 달리 택배사업부문의 고속성장을 예측,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해 ‘문앞에서 문앞까지’, 더 나아가 ‘책상에서 책상까지’로 소형화물을 소량 수거하고 포장 수송배달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전국 주요지역에 집배송 센터, 대형터미널과 분류장비를 구축하고 영업소, 간이화물취급소 등 영업망을 구축해야 하고 집배송 센터와 대형터미널간, 영업소·간이화물취급소와 배달장소를 오가는 택배전용 차량이 구비해야 할 뿐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의 위성파 기지국을 이용, 차량의 위치 확인과 추적을 통해 물류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설을 갖추었거나 터미널/영업소/취급소 등의 시설, 장비의 확장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택배사업 자체가 장치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으로서 사업시작후 최소 5년이상이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장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한진에 이어 메이저업체가 택배사업을 시작한 후 중소업체의 택배사업 진입이 속출해 3년전 2백여개를 넘어섰던 택배업체는 양적성장에 따라 기존의 택배업체와 중소택배업체, 영세한 화물 운송업체의 시장진출증가로 업체간 출혈경쟁심화로 2001년말 기준으로 택배업체수가 1백여개로 감소하는 등 택배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또 지난 98년 택배 취급화물의 기업 및 개인택배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택배 1억1천8백20만 박스(57%), 개인택배 8천9백17만 박스(43%)로 기업혜택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태로 이제까지 우리나라 택배산업의 구조가 개인택배보다는 기업택배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택배는 기업보다는 개인택배 위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향후 개인택배부문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개인소비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간이 화물취급소 등 택배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초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는 민간택배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시장을 개척, 확대해 놓은 택배시장에 참여한 것은 우편물 배달을 독점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사명을 망각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간택배업체가 저비용 마인드에서 고객서비스 향상 마인드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택배업체들이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배달시간 단축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진력하는 이 때 우체국의 택배사업 진출은 불공정한 경쟁의 전형으로 순기능보다 경쟁력 약화의 역기능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적(법적)측면에서 우체국 택배사업영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상이한 법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동일한 마케팅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적용하는 법이 다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체국은 우편법이 적용돼 사용차량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민간택배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돼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우편물에 의한 과도한 법적 보호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거나 바꿔실을 때 다른 화물에 우선해 내리거나 바꿔실어야 한다. 또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차량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가 조력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를 하면 안된다.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차량 등은 도로 장애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 장소의 통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차량등은 도하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우편물 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하장의 도선 요구가 가능하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가 금지돼 있다.
우편 전용물건 등은 또 압류가 금지되고 부과세가 면제된다. 만약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 다른 물건에 우선해 곧 검역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환경적 측면에서 시설투자비 등 비용조달의 불공성이 제기됐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으로 택배수송을 위한 시설, 장비의 투자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민간택배업체들은 통상 주주나 개인이 법인에 투자한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력확보 및 비용이 저렴한 자가용차량 동원의 불공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체국의 경우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차출, 활용에 따른 인력확보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영업용보다 3.6배 저렴한 자가용 확보가 용이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간택배업체들은 택배화물 분류, 집배요원의 구인난을 겪고 있고, 연간 8백80만원(8톤기준)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영업용화물차량 운영 등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지적이다.
주정차 단속기준에서도 불공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 우체국의 경우 공무수행중 차량으로 인한 주정차 단속시 혜택이 있으나 민간택배업체들은 주정차 위반 적발시 벌점 부과로 도심배달의 기피, 배달시간의 지연 및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조운전자를 통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다. 2~2.5톤 택배차량 1천2백여대를 운영하는 A사의 경우 주정차 범칙금 납부액이 월 8백만원으로 연간 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납부액이 택배업체당 월 평균 4백만원에 달한다.
한편 제도적, 사업환경의 차이로 민간택배업체보다 비용이 절감돼 우체국의 택배수송비의 가격결정 메카니즘이 우위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과거 10여년동안 민간택배업체들은 ‘택배’라는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수천억원의 시설, 장비 투자와 인력 교육 등 택배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경쟁의 틀이 공정해야 모든 참여자들이 경쟁결과에 흔쾌히 승복할뿐더러 그 분야의 분발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나 불공정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그 분야는 성장의 한계와 폐해를 노정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우체국의 택배서비스 참여는 자유경쟁하에서 대기업이 택배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치부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 등록을 필한 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택배업체와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자유경쟁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민간택배업체들은 밝혔다.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 전념 촉구
민간택배업체들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현실에 결코 좌시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매년 7백~8백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우편집중국을 확장, 건설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민간택배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체국 택배사업에 대해 민간택배업체와 공동연대해 전면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체국은 일정 중량(2kg)미만의 소포만 취급하든지 또는 민간택배업체와 동일하게 민영화해 동등한 여건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택배시장은 2002년 중 전년 대비 약 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택배시장은 이라크전쟁, 사스, SK글로벌 사태 등 국내외 악재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 상위 4개사(대한통운, (주)한진, 현대택배, CJ GLS)의 택배 매출액은 1,878억원으로 당초 기대치인 2,400억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택배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은 경기침체로 홈쇼핑 등 무점포 유통업태의 물량이 급감한데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유통업체가 수익성 위조로 판매상품군을 조정하면서 중저가 상품을 줄인 반면 교육·이사상품 등 배송이 필요없는 고수익 용역상품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올들어 주요 택배업체 매출 기대치 이하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주요 고객인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유통업태의 B2C 물량은 감소하거나 예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들은 개인간(C2C) 택배서비스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개인 고객들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의점·주유소·부동산 중개업소 등 택배취급점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골프택배, 스키택배, 경조(慶弔)택배, 쿨택배, 기숙사택배 등의 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주요 대형 택배업체들은 택배사업 외에도 렌터카 사업이나 제3자 물류 서비스 사업(기업의 물류부문 즉, 수송·보관·재고관리·공급망관리 등을 물류전문업체가 전문적으로 대행) 등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물류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함에 따라 제3자 물류서비스는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택배업체들의 캐시카우(Cash Cow:현금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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