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4:59

“외항해운기업 재무비율과 경영성과 크게 왜곡됐다”

환율하락에 수출물량 감소… 거액 외화환산이익 계상, 법인세 내는 불합리 초래
해운업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서 밝혀

장단기 구분없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현행 외화환산기준은 외항해운업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크게 미흡할뿐더러 재무비율과 경영성과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회계학회와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6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 이남주 한국회계학회장,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수석부회장, 그리고 해운업계 및 회계학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업의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거래통화가 외화인 기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외화환산기준의 개정방향- 해운업체들을 중심으로-”이란 대주제로 경희대 강병민 교수와 중앙대 허영빈 교수가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외화환산기준은 장단기 구분없이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유형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 등에 대해 비화폐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화폐성인 장기외화부채에 대해선 현행 환율을 적용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실제에 있어 전용선 계약등에 기초한 유형자산의 장기외화부채의 대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용선 계약 등에 기초 장기외화부채 대응성 반영 못해

또 유형자산 모두에 대해 역사적 원가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선박의 범용성을 가진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산정되는 감가상각비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환산손익이 미실현된 것으로 채권회수나 부채상환까지 장기적으로 환율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들의 일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업의 소재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현행환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능통화가 외화이고 각 선박이 독립된 해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운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외화환산기준을 해운업체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왜곡현상들과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능통화가 외화임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 아울러 유형자산과 장기외화부채의 대응성에도 불구하고 외화부채에만 현비율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용선 계약에 의해 장기외화부채가 발생하므로 일반적 부채와 다르고 따라서 해운기업의 건전성이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고 있고 산업특성상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왜곡현상의 효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환율변동으로 실질과 다르게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해외차입이 어렵거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형자산과 장기외화부채의 대응성에도 불구하고 외화부채에만 현행환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외화환산손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됨으로써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익은 경영성과에 대한 왜곡으로, 법인세의 부담액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환율하락으로 수출 물동량이 감소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환산손이익이 계상됨으로써 법인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는 것이다.
외화환산이 미실현된 외화환산손실을 통해 경영성과를 실제로 왜곡시키고 있는 정도는 한국선주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환율이 하락해 수출물동량이 감소한 지난 99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27%나 감소한 8천265억원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화환산기준에 의해 4천억원이상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해 환산이익 반영전의 경상이익이 약 8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이 하락한 2002년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환율하락의 폭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심하다는 것.
즉 영업이익이 1천812억원에 그쳐 환산이익 반영전의 경상손실이 약 5천7백억원 수준이었으나 약 8천5백억원이상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해 환산전의 경상손실이 경상이익 2천9백억원이상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해 환산전의 경상손실이 경상이익 2천9백억원으로 반전됐다.
반면 2000년과 2001년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환율상승으로 1조원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각 연도에 9천3백억원과 4천5백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이 계상돼 각각 8천2백억원 및 5천2백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상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업성과에 대한 왜곡현상은 해운업자의 부당한 법인세 부담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즉 환율하락으로 영업실적이 나빠 유동성이 악화된 99년과 2002년에는 각각 2천7백억원과 1천7백억원의 법인세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영업실적이 좋은 2000년과 2001년에는 부(-)의 법인세가 계상되고 있다.
한편 실제로 환율변동에 따라 실현된 환산손익은 일괄적으로 모든 연도에 걸쳐 외화환산손익의 계상액보다 훨씬 적어 99년도 1/10, 2000년도 5/1000, 2001년도 1.5/10, 그리고 2002년도 1/100의 수준이다.
더욱이 2000년에는 외환차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에 가까운 대규모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연도별 외화환산손익의 전년도 대비 변동액도 매우 커서 99년도 3천5백억원, 2000년도 1조3천5백억원, 2001년도 4천8백억원, 2002년도 1조3천1백14억원에 달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해운업계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실제로 변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어렵게 한다.
이같이 현행 외화환산기준에 의해 외항해운업계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대한 왜곡현상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 왜곡현상은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은 부채비율을 과대산정되게 해 금융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외화환산이익은 경상익을 과대 계상하게 해 영업실적이 나빠 유동성에 부족한 상황하에서 법인세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준이 해운업체의 경영상태까지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운업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외화환산기준의 개선에 대한 화급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됐다.

회계정보의 유용성 저하

한편 우리나라에서 최근 회계기준 제정시 목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과 실무에서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외화환산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의안은 장단기로 나눠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안은 장기항목의 외화환산손실/이익을 이연 상각하는 방법이다. 이 안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채택해 사용하던 ‘장기항목에서 생긴 외화환손실/이익을 이연 상각(환입)하는 방법’을 다시 채택하는 것이다. 이 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익숙한 방법이므로 시행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의 수준으로 볼 때 제 1안의 채택이 가장 용이하고 조세제도상으로도 정책당국에서 최소한의 변경으로 이 방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채택이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또 해운회사들처럼 부채로 조달한 선박으로 현금이 창출되는 특수성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도 현금흐름과 환산차액을 기간별로 대응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인 합리성이 다소 결여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수주의를 강조하고 환율의 효과를 당기에 인식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같은 이연후 상각법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캐나다, 네덜란드, 필리핀 등으로 소수인데, 그나마 캐나다는 현재 이연후 상각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돼 있고 네덜란드는 상장회사들이 오는 2005년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의 폐지가 임박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 1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정을 고려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 2안은 자산재평가제도의 재도입이다. 이 안은 과거에 사용하던 방법으로서 비교적 단순해 기업들도 쉽게 수용가능하며 선박의 운영으로 얻는 수익과 선박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기간별 대응이 보다 잘되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자산재평가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평가에 대체처리방법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수용할 때에 외국으로부터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최근 폐지한 자산재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데 따른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구매력등가이론이 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최근에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제도 폐지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 이의 부활논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선책으로 제 3안 외화환산손익을 관련자산에 가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외화환산시 발생하는 환산차액을 대체처리방법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관련자사가액에 가감하는 제도조건을 완화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선 실질적인 헷지수단이 없고 당장 상환도 할 수 없고 해당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최근 1년이내에 취득한 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조건을 한정해 대체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조건과 관련해 선박금융과 같이 10년이상의 장기부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헷지수단이 없거나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즉 1년이상의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서 그 유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또 단기의 파생상품을 반복해 장기 헷지에 사용하는 것은 이자율등가이론이나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율의 기댓값이라는 기대이론에 비춰볼 때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헷지를 아니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평균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화급성 강조

둘째 조건과 관련해선 선박금융이나 선박리스의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시 막대한 벌과금을 물거나 취소불능이어서 당장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하다. 셋째조건과 관련해선 해운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운회사들의 경우 장기차입으로 선박을 구입하거나 금융리스로 선박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화된 유형자산의 취득방식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외화표시 부채거래와 선박취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외화표시 부채의 환산차액을 관련 자산인 선박의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일개 거래관의 적용이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최근 1년에 취득한 자산에 국한하는 조건은 선박취득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환산차액을 대체원가나 판매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의 저가 범위내에서 관련자산가액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박의 경우 이러한 제한의 시행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선박이라는 생산수단의 특성은 다른 유형자산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중고시장이 잘 발달돼 있고 가격의 지수도 정규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있어서 쉽게 공정가액을 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 3안은 단기적으로도 채택이 가능한 제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이안은 환산차액의 관련자산 가감 방법은 인도, 터키, 필리핀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홍콩이나 멕시코도 외화표시 부채를 결산일환율로 환산하면 해당부채로 외국에서 구입한 자사도 일단 외화표시 역사적 원가로 기록했다가 결산일 환율을 적용하므로 조건없이 환산차손을 관련자산에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나라가 이를 시행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수용할 때에 외국으로부터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 4안으로 기능통화제도의 도입과 적용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영국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그의 적용을 국내의 영업단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기능통화를 측정통화로 하고 제시통화는 경우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국내영업단위의 외화표시 거래 환산시 소재지역의 현지통화가 곧 측정통화이며 보고통화라는 가정을 했다. 이러한 가정은 다국적화 및 세계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타당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세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국내영업단위의 영업범위가 전세계적으로 변화한 현대에 와선 가정이 타당성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운기업과 같은 경우 매출이나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국제통화인 달러로 이뤄지고 있고 서비스의 생산시설인 선박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에선 무역업무에서 이런 현상을 이미 93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2000년부터 모든 기업에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주체가 소재한 나라의 현지통화가 반드시는 기능통화 및 보고통화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했다. 기능통화제도를 국내영업단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Paper gain/loss에 해당하는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된다. 해운회사와 같은 경우 원화가 기능통화로 의제하면 생산시설인 선박을 외화표시 금융에 의해 조달해 발생하던 환산차손이 달러화를 기능통화로 보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선박금융에 사용된 부채는 선박을 운영해 얻는 미래의 달러표시 현금흐름으로 갚게 되므로 해운회사들이 달러를 기능통화로 하는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하였다면 환산차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달러를 기능통화로 하는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체에 더 적합한 회계처리일 것이다.
선박의 한 특성은 다른 유형자산과는 달리 항상 해외에서 유동하며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자회사 소속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기능통화의 도입의 설득력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능통화제도의 국내 확대 적용

결론적으로 평가해 기업들의 변화한 영업환경으로 보나 배경이론에 비춰보나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이라는 목표로 보나 해운기업과 같은 기업의 경제적인 실체로 보나 영국이나 국제회계기준에 이전하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제도를 국내영업단위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해운기업과 같은 기업이 처한 외화환산문제의 최선의 대안이며 논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미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은 2005년이후 EU국가 및 남아프리카에서 상장기업에게 모두 적용되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도 합리성에 힘을 더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생소하며 다소 복잡한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무계에서는 어려움이 될 우려는 있다. 특히 현재 해운회사들이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는 다통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능통화제도의 채택에 소프트웨어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초 기능통화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선 모든 자산에 대한 최초 거래시의 증빙서류를 통한 기능통화표시 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바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당국에서 세무신고에 영국에서와 같이 기능통화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두개의 장부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세무당국에서도 국내영업단위에도 측정통화로 외국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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