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3:35
상해 외고교 보세구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1978년 개방정책 표방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시험에 성공했다. 이제 중국은 단순히 시장기구의 시험단계를 넘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도 다양한 개방정책을 전개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기업을 활발히 유치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정책의 기본구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물류촉진정책을 도입해 제조업과 물류업을 중국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두 바퀴로 삼고 있다.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제도는 1990년도의 ‘보세구’ 창설이었다. 동 ㅈ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 외국인기업, 특히 물류기업의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세구 제도가 운영된 이후 오늘날까지 12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중국의 보세구 제도는 외국물류기업의 유치에 성공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동 제도는 아시아의 주변국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적극적 공세에 직면한 대만, 싱가포르,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국제물류촉진 전략을 수립ㆍ실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해 이제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국제물류기업의 유치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대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주요국 간 국제물류촉진 경쟁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 국제물류촉진 정책의 핵심인 보세구 제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촉진제도 강화를 통한 물류중심국 구축방안 강구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제물류 촉진 정책을 상해 외고교 보세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개방정책 추이
1978년 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중국은 1980년도에 ‘경제특구’제도를 신설해 외자유치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경제특구는 대외개방의 창구로서 연안도시 5개지역에 개설됐는데, 이는 지역경제성장, 외자유치, 선진기술도입, 고용 및 소득창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소수의 연안도시에만 제한돼 지역간 문제 등이 야기되자 중국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해 중국 전체지역의 성장동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수립된 제도가 1984년도의 ‘경제기술개발구’다.
경제기술개발구의 도입초기단계에는 연해도시 위주의 다롄, 친황다오, 톈진, 얀타이, 상해, 롄윈강, 닝보, 윈저우, 광저우, 첸장, 베이하이, 난퉁 등 15개 지역이 제1차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됐다. 그 후 1992년과 1993년에 연이어 창춘, 선양, 하얼빈 등 17개 개발구 설립이 비준됐고, 이어 2000년에는 중서부내륙지역 위주로 허페이, 시안, 청두, 쿤밍 등 11개 지역이 성급에서 국가급으로 승격돼 제3차 경제기술개발구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기술개발구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입의 확대 및 지역경제촉진 등을 목적으로 중국으 ㅣ주요 공업도시에 설립됐는데, 이미 개발돈 면적이 400여㎢로 중국 전체 국토의 0.4%를 점유하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국내 전체 외국자본의 10% 정도가 이 개발구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경제기술개발구는 제조업이 주요 유치대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돼 있어 중국기업 및 국제물류업을 수행하려는 외국인기업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그리하여 국내외 물류기업이 용이하게 입주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특별지역을 말녀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가 1990년도의 보세구 제도이다.
3. 보세구의 현황 및 특성
보세구의 현황
중국의 보세구는 경제기술개발구와는 달리 수출입무역, 물류ㆍ창고, 생산ㆍ가공, 상품전시 및 금융서비스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되는 보세구는 현재 중국의 13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보세구가 상해 외고교 보세구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1990년 6월 국무원 승인으로 설립된 중국 제1호 보세구로서 상해항 외고교 컨테이너부두 배후에 위치해 항만과 통일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2000년도에 76억달러의 수출입, 20.7억달러의 공업총생산, 8.5억달러의 세수총액을 기록해 전체 보세구 중에서 4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물류촉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상해 외고교 보세구 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함을 알 수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에는 2002년 말 현제 전세계 72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6,001건의 투자프로젝트가 비준됐고, 외자유치규모는 73억 2,1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유치기업 수는 2001년 10월 현재 4,861개 사인데, 이 중 무역형 기업이 3,200개사, 창고물류형 기업이 300개사, 생산ㆍ가공형기업이 450개사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500대 기업중 85개사가 이미 진출해 있다.
현재 입주기업 중 대표적인 생산ㆍ가공형 기업으로는 Intel, HP, IBM, Philips, Delphi, Eaton, FAG and Bundy, GE, Dongkwang, BTC, Poonsan, YangYang Industrial, Pioneer, JVC 등이 있고, 물류ㆍ창고기업으로는 GM, Exxon, Panasonic, 3M, IBM, Xerox, Komatsu, Pioneer, Canon, Novatis, Nokia, Siemens, LG, Sungmi Telecom, Matsushita, Sony, Toyota, Japan Express 등이 있으며, 무역형기업으로는 Shell, Bosch, Samsung Electronics, Itochu 등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이 입주하게 되자 보세구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외국인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상해 보세구에는 1999년에 기업종사자 규모가 58,300명이고 이 중 외국인이 1,936명으로 늘어났다. 그후에도 인력규모는 계속 증가해 기업종사자 규모가 2001년 및 2002년에 7만명에서 7만7천명으로 늘어났고, 외국인은 3천명으로 늘어났다.
보세구의 특성
그러면 상해 외고교 보세구를 포함해 국제물류촉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새롭게 창설한 보세구가 어떤 특성을 갖는 지역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세구는 일정면적의 비관세영역(보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보세구로 반입되는 수입화물, 중계화물 및 보세구 내 보관화물에 대해선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도니다. 아울러 보세구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자재ㆍ기계ㆍ설비ㆍ부품ㆍ포장자재ㆍ, 보세구 내 건물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사업용 기계ㆍ장비, 사무실용 수입물품 등도 관세 및 수입세의 면제대상이다. 아울러 보세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으로 판매될 때에는 수입원자재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된다. 즉 관세가 면제되는 또다른 지역인 ‘수출가공구’의 경우에는 중국산 원자재와 수입원자재를 동시에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내수시장에 반입할 경우 완제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보세구의 제품은 중국산 원자재와 수입원자재를 혼용한다 하더라도 수입원자재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감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비중이 큰 기업은 수출가공구에 비해 보세구가 유리하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면제하고 보세구 제품을 보세구 내에서 판매 혹은 국외로 운송할 경우에도 부가기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둘째 보세구는 일반 보세창고나 보세공장과는 상이한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에게 기업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후술하는 바와 같다.
셋째 보세구에선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수출입화물 및 특수화물을 제외한 화물에 대해서 세관의 감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가 자유지역(Free Zone) 혹은 중국내 유일의 ‘기업천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를 포함해 중국의 보세구는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기업 특히 외국물류기업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보세구로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면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해선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까?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관세영여고가 관련되는 것으로서 업무범위상의 인센티브이고, 둘째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비용상의 인센티브이다. 셋째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절차상의 인센티브이고, 넷째는 투자절차상의 인센티브이다.
■비관세 영역에 따른 인센티브
보세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관세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관세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첫째 비보세구에선 보세창고의 확보가 매우 어려우나 보세구에선 매우 용이하다. 왜냐하면 보세구는 전체지역이 보세지역이므로 보세구 내 창고는 모두 보세창고이기 때문이다. 일반지역에선 국유창고가 대부분이고 민유창고가 있기는 하나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시이용이 용이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보세구는 전체지역이 보세지역이므로 보세창고의 확보가 상시 가능하다.
둘째 일반 보세구역에선 보세상품의 전시, 판매회, 박람회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데 반해, 보세구에선 상시 가능하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셋째 일반보세창고에선 보세화물의 보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보세구에선 무기한 보관이 가능하다. 물론 일반지역의 보세창고에서도 보관기간의연장이 절차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세구에선 이러한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넷째 일반지역에선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예치계좌의 개설이 요구되는 반면 보세구에선 예치금 계좌가 필요없다. 만약 평균수입관세율이 20%일 경우 관세예치금 규모는 총수입액의 40%정도가 도며 입주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입관세예치금으로는 1년간의 금액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세구에선 예치금만큼 자금의 신축적 활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일반 보세창고에선 가공, 조립, 절단, 전시, 이동 등이 불가능하지만 보세구에선 이러한 물류부가가치 활동이 상시 가능하다.
여섯째 비보세구에선 쿼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농산물, 원재로 등 쿼터제 대상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제약을 받으나 보세구에선 쿼터제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수출입에 따르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곱째 비보세구에선 아직도 수출ㆍ수입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나, 보세구에선 수출입허가증이 필요없다.
여덟째 보세구에선 수출입에 따르는 통관절차가 매우 편리하게 돼 있다. 일반지역에서는 통관서류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해야 하지만, 보세구에선 세관에 등기한 등기서류로 통관이 가능하다. 특히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항공화물에 대해 10시간 내외, 해운화물에 대해선 직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경영 범위에 대한 인센티브
중국은 보세구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범위에 대한 규제 또한 대폭완화하고 이를 다양화시키고 있다. 보세구에선 다음과 같은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첫째 무역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보세구에 입주한 무역형기업은 보세구 내의 무역업무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판매회의 개초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보세구 이외 지역의무역업무 수행도 가능하며, 비보세구에서의 보세상품 전시도 허용되고 있다.
둘째 물류업을 허용하고 있다. 보세구 내 물류형 기업은 주로 물류ㆍ창고업을 수행하는데, 물품의 보관, 분류, 포장, 분리, 상표부착, 검사, 가공작업 등의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또 물류형기업에겐 물류업뿐만 아니라 무역형 기업의 업무도 허용되고 있다.
셋째 생산ㆍ가공업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계ㆍ전자ㆍ컴퓨터 산업 등 일반 생산기업의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ㆍ가공형 기업은 무역업, 물류창고업 기능도 허용되고 있다.
넷째 보세구에선 금융업과 외화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즉 보세구에선 외화통장의 보유 및 외화사용이 상시 가능하다. 보세구 이외 지역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외화사용이 불허되므로 보세구는 외국인기업에게 특히 편리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무역기능, 물류ㆍ창고기능, 생산ㆍ가공기능 및 금융기능이 동일 보세구 내에서 수행되도록 허영해 집적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으며, 그결과 클러스터(Cluster)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비보세구에 위치한 기업은 허가받는 지역의 범위내에서만 사업수행이 가능한데 비해 보세구 입주기업은 보세구뿐만 아니라 보세구 이외지역에 대한 업무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공간적 및 내용적 범위면에서 보세구는 비보세구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사업경영 비용인센티브
다음으로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비용상의 인센티브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인센트비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세구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임대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50년간 토지의 사용권, 개발권 및 판매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도 양도ㆍ재임대 등이 상시 가능하며 부지사용권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부지의임대료 수준은 보세구를 개발ㆍ관리하는 3개 보세구 개발기업이 협상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임대료 수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본요율이 제시되나 입주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기업은 부지임차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여기엔 전술한 수입세ㆍ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뿐만 아니라 법인세감면도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보세구에 입주할 경우 3%인 지방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주고 30%로 돼 있는 국가법인세를 15%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본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감면조치도 부여하고 있다. 즉 사업개시 후 이윤발생 연도까지는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윤발생 연도부터 과세하게 되지만 무역 및 물류형기업의 경우에는 이윤발생 이후 1년간(생산ㆍ가공형기업은 2년간)은 100%면제, 추후 2년간은 절반인 50%를 감면(생산ㆍ가공형 기업은 3년간)해 7.5%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5%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 때에도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계속 유지한다.
이와같은 세제 인센티브는 보세구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선진기술개발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타 개발구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는 보세구보다 다소 낮고 외국인기업에게만 제공되는데 반해 보세구의 경우엔 국내외기업에 동등 적용하고 있다. 이 또한 보세구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획득한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40%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
넷째 외국인기업에 대해선 결손금 발생시 이를 5년간의 범위내에서 이월해 주고 있다.
다섯째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 수혜조건도 매우 완화돼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입주기업의 최저 등록자본금 규모는 20만달러에 불과하고, 외국인 100% 단독법인의 투자도 허용된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시설요건에 대해선 무역형 기업의 경우 20㎡의 사무실, 창고물류형기업의 경우 자가용창고 400㎡, 영업용 창고 1천㎡, 생산ㆍ가공형기업은 400㎡의 공장확보를 최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허가증 수령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자본금의 최소 15%를, 나머지는 6개월~3년의 범위내에서 입금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20만달러의 투자에 대해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절차상의 인센티브
한편 중국정부는 보세구 내 입주기업을 위한 투자 및 사업수행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키고 있다.
첫째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전체관리는 상해시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보세구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보세구의 개발ㆍ관리, 기업유치, 보세구 내 토지ㆍ건물ㆍ창고ㆍ공장ㆍ사무실 등의 임대 및 계약 업무는 상해시 산하 국영기업인 상해 외고교 보세구발전공사(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업무는 보세구 관리위원회가, 보세구 내 시설의 임대, 계약 등의 경영업무는 국영기업이 일괄 처리하고 있다.
둘째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설립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는 23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또 타 지역에 대한 기업설립을 신청할 경우엔 15일 이내에 회신해주고 있다. 보세구 등록기업이 중국 내 타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들어와 도입됐는데,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기업은 신속한 투자절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e-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보세구 내 기업과 행정부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무신고 및 EDI통관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그 규모는 계속 확대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개발ㆍ관리체제
다음으로는 대표적 보세구인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개발ㆍ관리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상해시의 관리 하에 놓여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상해시가 보세구를 직접 개발ㆍ관리하지는 않고 산하에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개발ㆍ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보세구 관리위원회이며, 다른하나는 보세구발전공사(주시회사)다. 전자는 보세구의 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후자의 보세구발전공사는 보세구의 개발, 시설건설, 입주자 유치 및 계약 등의 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보세구관리위원회
상해 외고교 보세구관리위원회는 판공실, 경제무역처, 기획건설처, 정책법규처, 계획재무처, 노동인사처 및 통계조사소 등의 7개부서로 구성돼 보세구 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세구 관리위원회 최고책임자인 주임은 상해시장이 임명하고 있고, 관리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상해시 소속으로 돼 있다.
이처럼 보세구 관리위원회는 보세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해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세구 내 기업등록, 세무, 환경보전, 통계, 상공행정, 건축행정, 공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세구의 행정은 특구제도로 돼 있고 인사는 상해시가 맡고, 예산은 보세구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보세구발전공사
보세구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은 5개사가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발전유한공사, ▲상해 외고교 보세구 추자실업유한공사, ▲상해 외고교 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 ▲상해 외고교 보세구 신발전유한공사, ▲상해 외고교 보세구 삼련발전유한공사의 5개기업이 그것이다. 이들 보세구 발전공사는 보세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토지, 건물, 창고, 공장 및 사무실 등을 건설ㆍ임대하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을 징수해 보세구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5개 보세구발전공사는 업무와 지역을 구분해 보세구를 개발ㆍ관리하고 있는데, 기업별 관할범위 및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발전유한공사
동사는 1992년 5월 19일 상해시 정부의 비준으로 설립된 중국 유일의 보세구 개발ㆍ건설 및 투자를 전담하는 상해시 산하 국영기업이다. 동사는 상해 보세구 10㎢ 전체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29억위안에 이르는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보세구발전공사 중 유일한 상장기업이다. 동사는 현재 보세구 내 7만㎢에 이르는 부지의 개발 권한을 가지고 이를 개발ㆍ운용하고 있으나, 실제의 개발ㆍ관리는 산하에 지분을 가진 기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로서는 보세구의 개발, 관리,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자금대출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 추자실업유한공사
1998년 10월 상해시 푸동신구의 비준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과거 외고교 보세구발전공사 소속 11개 자회사가 결합돼 새롭게 탄생한 기업이다. 그래서 현재 상해 외고교 지주회사의 유일한 100%자회사로서 1.2억위안의 자본금 규모로 설럽돼 있다. 동사의 주요 업무는 첫째 보세구 투자환경관련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사는 보세구 기능향상과 관련된 투자를 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타기업에도 출자하고 있다. 둘째 투자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투자자문, 국내외무역중개, 프로젝트관리,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보세구 내 부동산 개발, 건축물 시공, 의료 서비스, 포워딩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산하 11개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
동사는 보세구 제1기 지구에 해당하는 4㎢지역의 개바로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자본금이 1.2억달러로 상해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동사는 현재까지 보세구 제1기 지구에 3억달러를 투자해 인프라, 건물, 창고 등을 건설했다. 동사는 관할구역 내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입주자를 위해 토지조성, 공장, 창고, 사무실, 주택 등 부동산을 건설 및 임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직접 수출입 업무와 외국인기업을 위한 무역업무대리, 포워더 업무와 운송서비스, 창고ㆍ보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물자교역시장(전시장 및 회의장)도 건설ㆍ운영하고 있어 보세구 내 기업은 이곳을 통해 상품전시회, 박람회, 판매회 및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동사는 산하에 100% 출자의 12개 자회사와 25개 합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보세구 내 인력공급서비스, 건축물 시공 서비스 및 레스토랑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 신발전유한공사
동사는 1993년 4월 17일 상해시 푸동신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푸동발전은행’과 ‘상해시 외고교 보세구발전공사’가 공동으로 자본금 3.8억위안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보세구 제2기의 3㎢에 이르는 지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상해시와 공동으로 2.2㎢의 지역에 이르는 도로, 상수도, 가스, 통신, 하수도 등 인프라 공사를 시행했고, 아울러 무역형기업, 생산형기업 및 물류형기업용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또 투자자문, 건설시공, 물류관리, 노무관리, 수출입업무 수탁 등도 수행하고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 삼련발전유한공사
동사는 상해 외고교 유한공사(지주회사), 상해외고교 보세구발전유한공사, 상해 국제신탁투자공사와 상해구사공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자본금 3.2억위안 규모의 기업으로서 보세구 제3기 3㎢ 지구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업무로는 부지개발, 공장ㆍ물류창고ㆍ사무실 건설 및 임대, 타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보세구 내 시설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5. 중국 보세구 제도의 특징
중국의 보세구 제도 및 국제물류촉진 정책의 현황을 상해 외고교 보세구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위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세구는 중국의 국제물류촉진 기능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중국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수출가공구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대다수 개발구는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성장하는 물류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0년도에 보세구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보세구는 중국 국제물류촉진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게 됐다. 그리고 향후에도 보세구의 개발규모는 계속 활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으 국제물류촉진정책은 보다 강화돼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세구는 그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보세구는 대형항만 및 공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고 경제기술개발구 등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상해구 등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상해 푸동신구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황금수로인 창장(長江)의 입구에 위치해 내륙지역과의 교통 요충지에 있으며 주변에 금융센터, 기술개발구 등이 입지해 있다. 또 창장 전면에는 상해 외고교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자동차로 홍차오(虹橋)국제공항까지 40분, 상해 푸동공항까지는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항만 및 공항을 통한 국제정기항로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다수 보세구는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보세구 발전공사는 보세구 내 부지만 조성ㆍ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공사가 직접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등을 건설해 외국인기업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 상품 전시장 및 국제회의장도 직접 건설해 입부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은 자가공장 등의 건물 신축도 가능하며 보세구 발전공사가 건설해 놓은 시설물을 임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 절감을 통해 보세구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해선 대폭적인 임대료 및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임대료에 대해선 발전공사가 기본요율을 제시하면서도 협상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기업 유치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세제면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하고 있다.
넷째 보세구에선 수출입화물은 물론이거니와 내수화물의 취급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세구 내 물품을 내수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점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내수판매 시점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보세구에 입주할 경우엔 관세의 납부이연효과가 발생한다.
다섯째 보세구 관련 행정업무가 통일돼 입주고나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있다는 점이다. 상해 외고교 보세구의 경우 관리위원회가 상해시 산하 행정관청으로서 상해시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돼 보세구 내 기업설립, 부동산 건축, 외화사용, 입주관련절차 등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련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발전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보세구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보세구는 무역형기업, 물류ㆍ창고형기업, 생산ㆍ가공형기업 및 금융업 등이 입주해 있다. 즉 물류관련 모든 업종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세구 자체로서 독자적 기능이 가능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일곱째 보세구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50년간의 사용권, 개발권, 판매권의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보세구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최고 2배정도까지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대규모로 유치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가 다소 높더라도 임대료 이외의 측면에서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중국정부는 국제물류촉진과 보세구의 발전을 위해 보세구 간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보는 매년 일정기준을 설정해 각 보세구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세구간 경쟁을 유도하며 보세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세구의 성장을 통해 국제물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6. 맺음말
상해 외고교 보세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보세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보세구 제도 및 국제물류촉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세구 제도는 중국 국제물류촉진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중국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수출가공구 정책을 채택해왔다. 그런데 대다수 개발구는 생산ㆍ가공 및 기술집약형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물류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0년도에 보세구제도를 창설했는데, 이 정책은 현재로선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보세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해 외고교 보세구는 중국의 13개 보세구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외자유치기업과 수출금액 규모 면에서 월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상해 외고교 보세구에 대해선 행정관리체제와 개발ㆍ운영체제를 2원화하고 있다. 즉 행정업무는 상해시 산하의 독립기관인 상해 외고교 보세구 관리위원회를, 보세구의 개발ㆍ관리ㆍ기업유치ㆍ임대계약 등은 5개 외고교 보세구발전공사를 설립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기타 지역의 보세구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행정 및 개발ㆍ운영업무를 일괄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상해의 경우는 상이하다. 이를 보면 중국이 상해 외고교 보세구에 기울이는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둘째 중국의 보세구 제도 창설은 동아시아에 국제적인 물류촉진경제정책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적인 상해 외고교 보세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미주ㆍ유럽 및 일본 등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해 및 중국의 기타 지역으로 대거 유입되자 이에 불안을 느끼게 된 주변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만은 1996년도에 종래의 수출가공구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국제물류업의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물류정책을 수립했다.싱가포르도 1998년에 21세기 국가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물류업을 제조업과 함께 21세기 국가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물류업을 제조업과 함께 21세기 양대 기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2003년에는 이를 보다 강화ㆍ실천하기 위한 ‘2018년 국가비전’까지 새로이 수립했다. 일본도 중국의 국제물류 촉진정책에 촉발돼 1992년에 수입촉진제도를 창설하고 1994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으며 2002년에는 ‘슈퍼중추항만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아울러 ‘구조개혁특구법’까지 제정했다.
이와 같이 보세구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국제물류촉진정책이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언하면 중국의 보세구 제도는 동아시아에서 국제물류촉진의 대경쟁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신속한 강구가 요구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에는 ‘관세자유지역법’을 제정하고, 2000년에는 종래으 수출자유지역법을 개정했으며, 2002년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관세자유지역법은 배후부지의 부족으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각각의 법률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국제물류촉진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및 경제 중심국 건설의 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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