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17:35
(서울=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는 수출신고서에 관세환급 신청여부만 표시하면 되는 등 관세환급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편의를 위해 7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범 운용한뒤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 선적된뒤에야 별로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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