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7 10:55

美ㆍ타지역 혼재화물은 미국행목록만 먼저 제출

관세청 “적재전물품확인제도FAQ”서 밝혀
벌크화물ㆍ공컨테이너 종전규정 적용해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재전물품확인제도와 관련, 미국행 해상화물과 타지역 해상화물이 혼재돼 있을 경우 미국행해상화물만 제출기한에 제출하고, 타지역 화물은 출항 후 다음날 24시까지 출항적하목록정정(B/L추가)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재전물품확인제도 시행과 관련 물류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라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물품확인제도 FAQ(자주묻는질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른 문의사항과 관련된 답변과 함께 각 물류업체협회에 전달했다.
물품확인제도 FAQ에 따르면 이외에 ▲중국 등 근거리에서 입항돼 부산항에서 곧바로 환적되는 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제출시간보다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간이 더 빨라 출항적하목록 기재항목인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없게 돼 결국 당해 선박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관세청은 타지역에서 환적되는 화물은 CSI에 의한 고위험화물 선별대상으로 미국 관세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까지 하선신고가 안돼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해당란에 “NCV”로 표기해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완료하고 출항 후 다음날 24시간 전까지 해당 출항적하목록을 정정하도록 했다.
또 ▲선적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 하역 업무 및 입출항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정상적 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선적전 24시간전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부두 접안시부터 실제 선적작업이 이뤄지므로 “적재항 부두접안 24시간전”까지로 의미해석을 내렸다.
▲CSI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선 CSI제도가 대량살상무기 등 테러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억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적재전 물품 확인제도는 위장수출을 통한 부정환급 등 부정수출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재전 확인대상으로 선별되는 화물은 수출 C/S시스템의 선별 기준 및 세관 자체의 우범정보에 따라 부정수출 우려가 높은 화물이 적재전 확인대상으로 선별되며 또 CSI협정에 의해 미 관세청이 고위험화물로 판단하는 화물이 선별화물로 분류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 ▲벌크화물의 경우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해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철강, 파이프와 같이 선적되기 전까지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선적전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곤란한 벌크화물은 미 관세청에서도 입항적하목록 사전제출목록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도 종전과 같이 출항 후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컨테이너도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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