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7 10:55
관세청 “적재전물품확인제도FAQ”서 밝혀
벌크화물ㆍ공컨테이너 종전규정 적용해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재전물품확인제도와 관련, 미국행 해상화물과 타지역 해상화물이 혼재돼 있을 경우 미국행해상화물만 제출기한에 제출하고, 타지역 화물은 출항 후 다음날 24시까지 출항적하목록정정(B/L추가)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재전물품확인제도 시행과 관련 물류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라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물품확인제도 FAQ(자주묻는질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른 문의사항과 관련된 답변과 함께 각 물류업체협회에 전달했다.
물품확인제도 FAQ에 따르면 이외에 ▲중국 등 근거리에서 입항돼 부산항에서 곧바로 환적되는 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제출시간보다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간이 더 빨라 출항적하목록 기재항목인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없게 돼 결국 당해 선박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관세청은 타지역에서 환적되는 화물은 CSI에 의한 고위험화물 선별대상으로 미국 관세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까지 하선신고가 안돼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해당란에 “NCV”로 표기해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완료하고 출항 후 다음날 24시간 전까지 해당 출항적하목록을 정정하도록 했다.
또 ▲선적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 하역 업무 및 입출항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정상적 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선적전 24시간전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부두 접안시부터 실제 선적작업이 이뤄지므로 “적재항 부두접안 24시간전”까지로 의미해석을 내렸다.
▲CSI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선 CSI제도가 대량살상무기 등 테러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억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적재전 물품 확인제도는 위장수출을 통한 부정환급 등 부정수출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재전 확인대상으로 선별되는 화물은 수출 C/S시스템의 선별 기준 및 세관 자체의 우범정보에 따라 부정수출 우려가 높은 화물이 적재전 확인대상으로 선별되며 또 CSI협정에 의해 미 관세청이 고위험화물로 판단하는 화물이 선별화물로 분류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 ▲벌크화물의 경우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해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철강, 파이프와 같이 선적되기 전까지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선적전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곤란한 벌크화물은 미 관세청에서도 입항적하목록 사전제출목록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도 종전과 같이 출항 후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컨테이너도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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