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8:10
화물연대 파업 피해업체에
산업자원부는 화물연대 파업 피해업체에 대해 무역금융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심각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업체는 무역금융 등을 받아 수출품을 제작, 선적→선하증권 등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 네고→수출대금을 받은 후 무역금융을 상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번 파업으로 수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적기에 선적하지 못함에 따라 무역금융 등의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원자재 도입지연으로 수출품 제작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만간 금융애로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이같이 수출선적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출보험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수출보험을 이용한 업체도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협조해 이번 파업사태로 불가피하게 무역금융 등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무역금융 등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무역금융에 대해 신속히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기청과 협조해 중진공의 무역금융 대출도 만기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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