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7:26
국제유류오염기금(IOPC FUNC)관련 회의참석
지난 5월 6 ∼16일 기간중 영국 런던의 IMO본부에서 유조선에 의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시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회의와 추가보상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8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OPC Fund는 매년 총회 1회 및 집행위원회 2∼3회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동 협약에 가입했다.
이번 회의시 논의사항은 99년 12월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에리카호 및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등 유조선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토의와 대형 유조선 오염사고의 피해규모가 92Fund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현행 Fund협약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3.4.22 거제도에서 발생한 유조선 부양호(187톤)의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방제노력과 사고지역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Fund사무국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IOPC Fund회의에 이어 개최될 외교회의에서는 Supplementary Fund협약이 채택될 예정이며, 동 협약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유조선 오염사고의 피해규모가 1차 선주책임한도액과 2차 Fund보상한도액 부분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해결방안으로 별도의 추가 Fund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번 외교회의시 국제기금 분담금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동 협약 발효시 우리나라의 분담금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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