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7:17
최근 사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세관은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8개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세관은 이들 조치들이 통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교역비용을 낮춤으로써 외자유입을 제고하는 등 상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세관은 그간 유지해 오던 우혜통관의 요건을 완화해 반도체 등 투자규모가 큰 기업은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관리해 오던 인허가제도를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 등 관련기관에 신청함과 동시에 인허가를 내주는 조치로 전환했다.
아울러 상해세관은 임가공무역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상해내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연간 1천만달러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선 통관의 전과정이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무서류 통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해세관은 이와함께 사전통관 신고제도를 완화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통관신고를 한 수입화물에 대해선 컨테이너에 도착전 시행하던 검사절차를 면제해주고 기타 수속 또한 무사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이테크기술 관련기업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유로 급히 물건을 받아야 할 때에도 우선 통관신고를 받고 뒤이은 심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제한품목의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담보를 받는 것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상해세관은 앞으로 세관의 부합하는 상해의 대형 수출입기업에 대해선 무서류통관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해세관은 앞으로 이러한 직통식 통관방식을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내의 IT, 하이테크 기업에 까지 확대적용해 편리한 통관수속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세관수속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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