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0:54
(서울=연합뉴스) 외국기업들간의 인수.합병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1일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간 결합중 결합하는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천억원을 넘고 합병하는 개별기업의 국내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결합 사실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기업결합신고요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경쟁정책당국이 심사하는 제도는 미국,유럽연합(EU) 등각국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이에 따라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나 현대전자의 LG반도체인수 등이 모두 미국,EU경쟁당국에 신고돼 심사를 받았다.
외국기업간 결합은 현행 공정거래법령상으로도 법상 신고의무는 있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 실제 신고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자동차나 컴퓨터분야에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합병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제품시장의 국내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각종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외국 경쟁당국,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새 제도를 홍보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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