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8:13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 일부 실시
관세청이 오는 5월 1일부로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를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 일부 시행한다.
복운협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1일부로 발표했던 ‘선적전물품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2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선단위별 양륙항이 미국항인 화물이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 해당 출항적하목록은 선적 24시간전까지 항만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도 이원화해 수출신고시 검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출신고시점에서 검사하고, 적재전 물품확인은 공항만 세관에서 수출화물 적재전에 확인을 실시한다. 즉 서류심사 및 검사를 완료한 수출신고물품 중 우범성이 높아 적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지세관 수출담당자가 ‘적재전 확인대상’으로 지정하게 되고, 지정물품에 대해 컨테이너 X-RAY방식과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물품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화물은 ‘적재승인’되고, 이상이 있는 화물은 조사의뢰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29일 부산세관에서 선하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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