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7:32

중국진출기업, 지재권 침해에 골머리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등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현지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KOTRA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이 작년말 중국 진출 일본기업 4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4.3%가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입었으며, 29.5%는 1억엔 이상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과 위조상품이 나란히 수출돼 제3국에서 경쟁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25.2%), 장쑤성(17.6%), 푸젠성(9.3%), 상하이시(7.3%), 베이징(4.0%) 등 순으로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기업들은 그러나 중국정부의 단속소홀과 경비문제, 적발조치의 비효율성, 중국의 지재권 법규 미비, 사법권 집행문제 등을 이유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국기업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유명 의류업체 A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광저우에 있는 S사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상당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지만 인력 및 비용 문제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는 33건으로 2001년 18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KOTRA는 추정했다.
KOTRA는 특히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 중 다수가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비해 2001년 10월 상표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으나 지재권 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사법권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중국진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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