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1:00
(제주=연합뉴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상임위를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을 채택, 관련 문건을 국회와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발송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가속화시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5-6월 국회 비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국회와 관계 부처에 협정을 재검토하고 비준 동의안을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올해에는 감귤값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해 유통비용에도 미치지 않아 감귤농가는 물론 도민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이런 상항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감귤 등 제주농업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농민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문은 "칠레는 최적 기후와 여건을 갖춰 과일 수출 물량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의 4분의1∼20분의 1에 불과해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농산물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과 사과, 배는 양허 내용에 예외 규정을 둔 반면 감귤은 양국간에 100t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147.2%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나 관세 철폐문제를 도하 아젠다 협상 종료 후에 논의키로 해 향후 감귤 수입 개방이 시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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