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0:45
부두운영업체 장기사용으로 장기계획 수립할 수 있어
최근 컨테이너부두 전용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전대기간을 장기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성숙경연구원은 “컨테이너부두 장기간 전용사용 허용해야”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대차계약이 2년 혹은 3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운영업체가 「컨」부두운영시 장기적인 마케팅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용사용 계약을 장기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컨」부두의 관리ㆍ운영체제는 크게 국가가 부두를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가가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컨」공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부는 부두운영회사(TOC)제를 도입해 부두를 운영하는 반면, 「컨」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컨테이너부두시설을 3년 단위로 무상으로 대부받아 이를 민간운영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대해 운영토록 하고 운영업체로부터 전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전대사용료는 「컨」부두 운영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부두를 전용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대부분의 부두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컨」공단의 투자비회수가 가능하고 운영업체의 운영수지를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는데, 전대사용료 산정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용사용기간과 기준처리물량이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의 전용사용기간이 입찰시기에 따라 10년, 20년, 30년으로 다양해 운영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개장한 광양항 2단계 1차부두의 경우 동부건설과 KIT가 각각 운영업체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부건설이 운영하는 부두의 전용사용기간은 10년인데 비해 KIT는 30년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처음 운영업체 선정시 전용사용기간은 10년으로 체결됐으나 운영업체들이 차츰 장기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컨테이너부두의 전용사용기간은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조건의 하나로서 계약기간 만료시 운영업체가 전용사용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용사용기간의 형평성 혹은 장기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현행 전대차계약이 2년 혹은 3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이때 전용사용기간의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부두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행정자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로부터 「컨」공단에 대한 부두시설의 무상대부가 3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부두의 전대기간이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당해 기간의 종료시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
부두 전대기간 2~3년마다 갱신
현행 전대차계약기간 조항은 외국터미널의 임대차계약에는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조항으로, 전용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마다 컨테이너부두를 재전대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에게 사용료 혹은 전용사용기간의 재협상 근거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 「컨」공단이 정부로부터 3년 단위로 무상대부받은 컨테이너부두를 2년 단위로 전대하는 경우 남은 1년에 대해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감만확장부두의 경우 “금회의 전대기간의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단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차기부터는 기간을 정해 갱신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둠으로써 전대차계약기간의 탄력적 운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경우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는 매 2년마다 전대사용료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특별법으로, 동 법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도 불구,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선 ‘국유재산법’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대차계약기간이 단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며, 장가긴 전용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두의 운영여건변화 등의 반영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 2년의 전대차계약기간은 최소 5년으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성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외국항만 10년이상 임대 일반적
외국의 경우 컨테이너부두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체결해 일관성과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예로써 미국은 오클랜드항(5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에 대한 임대기간이 10~30년으로 돼 있다. 이 밖에 일본은 최하 10년, 네덜란드 25년, 태국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 임대기간동안의 사용료 변경 및 재협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사용료를 지수화시켜 매년 변경하고 있으며, 동경항의 경우 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 임대인측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호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임대부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운영사에 있고, 운영사의 수지악화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은 없으며, 오히려 시설사용료가 감소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임대료 갱신기간의 경우 계약에 따라 갱신기간이 달라지나 장기임대계약의 경우 통상 5년단위로 임대료를 갱신하고 있다.(롱비치항, 타코마항)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선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두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고,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연장을 위해선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1년 또는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이를 임대인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만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단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컨」공단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와의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만 정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컨테이너부두를 임대한다는 점에서 리스회사라 할 수 있으며, 「컨」공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은 일종의 전대(sublease)계약이다. 따라서 전대차계약 체결시 운영업체 일방의 계약파기, 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동경항은 임대기간 초일로부터 계산해 5년이상 경과한 후 임차인이 해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신청일로부터 1년 후 해약되게끔 해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다.
카오슝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잔여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타코마항은 임대인의 최저임대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최소물량을 정해놓고 2년 연속 물량미달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임차인이 투자비 회수할 충분한 기간 고려해야
한편 컨테이너부두는 부두개발뿐만 아니라 장비투입 등 운영에도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임대인이 부두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해 임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업체가 C/C를 비롯한 하역장비들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적정하역능력 대비 컨테이너 처리율을 보면, 처리율이 100%를 넘어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자성대부두가 7년, 신선대부두가 5년 걸렸으며, 비교적 최근에 개장된 우암부두, 감천한진부두 등은 개장초년도부터 100% 시설이용률을 보였다. 관련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터미널만 먼저 개장됐던 광양항 1단계부두의 경우 개장 5년차(2002)에도 적정능력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운영업체가 장기적인 화물유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선 부두의 전용사용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선박의 대형화, 하역기술의 발달 등 컨테이너부두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컨테이너부두 운영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장기계약의 체결은 안정적인 물동량과 임대수입 확보차원에선 바람직하나 항만시설의 증ㆍ개축 및 새로운 사용료 산정기준의 도입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의 경영환경은 부산신항만의 개장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전용사용기간의 결정은 해운ㆍ항만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부두운영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계약기간 10년이상으로 늘려야
전용사용기간은 기존 부두일 경우 부두운영업체의 빈번한 교체 방지, 운영업체 변동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화 파악, 선박 및 하역기술의 발달 등 임대인이 해운ㆍ항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기간이 5년 정도며, 신규개장 부두일 경우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과 이에 따른 인지도 상승효과를 고려해 10년 정도의 계약기간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그러나 운영업체가 부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C/C와 같은 하역장비를 도입할 경우 크레인의 적정내용연수는 15년이지만 15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회수를 고려, 전용사용기간은 20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항만운영업체가 상부구조에 투자하고 하역업과 부두운영업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보통 25년으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해 항만시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최장 50년의 기간 내에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는데 항만운영업체가 안벽공사 등 항만건설과 운영사업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50년 이내의 전용사용기간이 가능하나 단순한 운영업자로 참여시 30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그런데 현행 컨테이너부두별 전용사용기간의 차이는 입찰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용사용기간의 종료시 운영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의 전용사용기간이 적정한 것인지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용사용기간에 따라 전대사용료가 달라지며, 세계해운항만의 환경변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길수록 부두운영업체에게는 유리하나, 임대인의 입장에선 비용과 수요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물동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산항의 경우 전용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요청시 연장해주는 것이 임대인이게 유리하나, 임차인의 하역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예상될 경우 전용사용기간은 20년이 적당할 것으로 봤다. 한편 광양항과 같이 선사 및 물동량 확보가 미흡한 항만의 경우 20~30년의 장기계약으로 운영업체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운영업체와 「컨」공단과의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운영업체가 전용사용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컨」공단은 운영업체의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하며, 운영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통해 운영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두의 적정처리물량에 대한 조항을 신설, 이 기준에 미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컨」공단은 전용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부두운영과 관련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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