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8:53
한ㆍ칠레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근거 마련
산자부,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근거를 마련했다.
한ㆍ칠레 FTA협정의 체결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이 초래되는 경우 관세율 인상 또는 추가인하 정지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신설했다. 최근 국내 특허 등 지재권 침해 불공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불공정 수입물품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세관과의 협조하에 동일한 침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對物的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산업피해구제법상 제재는 조사대상 수입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對人的 조치로서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타 수입업자가 향후 동일한 침해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와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현행 당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물품 거래금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대다수 법률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기업전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돼 있어 과징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선 당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물품 거래금액의 100분의 2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너무 낮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결여됐다. 지난 1년간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평균 55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여부 조사를 신설했다. 외국의 법규, 제도 등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기업, 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및 영치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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