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7:35
(서울=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미국의 수입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illegal)’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31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해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이에 따른 양측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미국의 관세조치 기한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등 8개국의 제소와 이에 대한 WTO의 긍정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국가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도 WTO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6건의 분쟁사례에 대해 모두 불리한 조치를 내렸으나 이들 가운데 어떤 결정도 미국의 관세부과를 실제로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의 피터 마커스 애널리스트는 “EU측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가 수입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WT0는 지난 26일 한국 등 8개 분쟁 당사국들에게 비공개로 통보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동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기로 하고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8-30%의 고율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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