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7:22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시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국내도매가격의 조사방법 및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확한 징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수입 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는 그동안 과세가격 결정관련 wto 평가협정 및 관세관련 법령 내용의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편익도모와 함께 일선 세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운임, 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에는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수리, 가공후 수리, 가공국가에서 당초 수출한 국가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수출자나 수입자가 부담한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자나 수출자 중 어느 한쪽에서 부담한 운임, 보험료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왕복운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하는 가격신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없어 납세으무자가 가격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자가신고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관세법에 관한 조사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동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실제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기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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