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7:50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소비자가 지난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수입한 건수는 2000년 1만6천건(6백41만2천달러)에 비해 무여 300%나 증가한 6만4천건(1천3백29만7천달러)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해 작년부터는 서적을 제치고 1위의 반입품목으로 부상했다.
또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건 당 단가도 2000년 403달러에서 2001년 298달러, 2002년 208달러, 그리고 금년 1~2월 167달러로 매년 크게 소액화해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유형 및 수입동향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마약, 음란물 등 밀수와 저가신고, 부담면세 등 우범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업무 전담수행을 위해 서울세관에 사이버 밀수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내거주자가 교체대상물품을 고의로 면세범위(총과세가격 10만원)내로 분할하거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면세범위내로 2건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해 합산과세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국제우편물의 반입시 복수의 판독요원에 의해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고 동일인이 일정기간 면세받은 횟수가 조회하는 전산프로그램과 검사대상자동선별시스템을 개발해 우범물품의 반입방지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세청에선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의 통관업무 담당자를 전자상거래물품 정보분석 및 모니터링 전문요원으로 지정, 운영해 우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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