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8:04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지난 3월 17∼18일 양일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박재홍을 수석대표로 하여 뉴델리의 인도관세청을 방문, 인도 재무부 세입정보총국장 A.P. Sudhir를 수석대표로 하는 인도정부 대표단(인도 외교부 및 법무부 대표 포함)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을 개최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관철시켜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했다. 이 협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후 효력을 발하게 된다.
관계자는 “인도는 우리나라의 24번째 수출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규모가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 10억의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증대의 가능성이 매우 큰 거점지역”으로. “앞으로 한·인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우호적 통관 여건 조성 등에 따른 대인도 수출 및 투자 확대 지원과 남부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로의 활발한 기업 진출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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