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1 16:39
산자부, 통관지연에 따른 수출업체 불이익 감소
산자부는 한ㆍ미 섬유쿼타 비자약정의 개정에 합의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쿼타 품목에 대해 4월 하순부터 서면비자가 면제되고 섬유비자전자전송제도(이하 ELVIS)만으로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다.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은 한?미 양국간 섬유협정(1965년)에 따라 섬유 쿼타량 한도내에서 이뤄지고 쿼타량 준수여부는 비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ELVIS(Electronic Visa Information System)란 EDI방식의 비자전송 시스템으로 비자번호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선적내용을 포함하며 원산지를 증명한다.
지난 1996년 한ㆍ미 섬유비자약정 개정시 6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후 비서면 ELVIS체제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성과평가 등 뚜렷한 입장표명없이 결정이 지연돼 그동안 서면비자와 ELVIS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나 1월 미국은 서면비자가 면제된 한?미 섬유비자 약정을 제시해옴에 따라 산자부는 업계와의 검토를 거쳐 수용을 통보, 주한미국대사와 외교통상부장관의 서명을 통해 정식 합의했다.
미측 공한내용에 따라 지난 20일 외교통상부장관이 서명한 약정문이 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미 상무부 섬유협정이행위원회에 접수되고 1개월 이후부터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서면비자 면제체제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ELVIS외에 서면비자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와 이중으로 심사를 해야하는 미국 세관의 부담이 경감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의 불이익이 감소되며 비자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해 쿼타관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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