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7:08
중국 WTO 가입후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정책 추구
2002년 「컨」항만 전년대비 38% 성장
우리해운업계, 상생전략 필요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한 후, 중국은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해운정책 및 경쟁정책 변동과정에서 자국선대와 항만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WTO는 중국의 WTO 가입조건의 이행내용을 심사했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난 1월 초,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해운산업 워크숍에 중국의 교통부 수운사(교통부 소속으로 국제관계 및 대내외 해운산업 정책 총괄부서)의 소신강 국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 부상
KMI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통 및 해운ㆍ항만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건설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 국가경제와 외국무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역할이 교통부의 주요기능이다.
중국에는 1,430개의 항만이 있고 그 가운데 130여개 항만이 국제무역항이다. 2002년 중국의 총 항만물동량은 27억톤으로 그 가운데 외항물동량은 7억 5천만톤에 달하며, 중국의 외항선대는 3,700만DWT로 세계 5위다.
또 지난 12년간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25%이상이며 2002년 컨테이너화물은 3,700만TEU로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상해항과 선전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각각 850만TEU와 750만TEU이다.
이렇듯 중국 해운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해운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이제 70%에 달한다. 세계 20대 해운기업들은 거의 중국에 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중국의 무역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수운사 자료에 의하며 90% 정도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며 이는 우리의 무역규모(3,148억달러)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즉 중국은 동북아 경제의 주도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것이다.
해운정책의 국제기준 준수
중국은 해운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대응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운법규의 제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며 경쟁을 촉진하고 둘째, 국제관행을 준수하며 성공경험을 활용한다. 또 해운산업의 특성과 국제운항규정을 존중한다. 즉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운시장에서 경쟁은 국제해운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한 경쟁을 해칠 때에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 조치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시장경제의 법적체제가 성숙되고 법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개선되고 있다. 해운관련 입법과정에서 외국 주요국가들의 법제규정을 참조, 해운정책의 국제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국제해운규정을 제정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 규정제정의 목적은 국제해운을 규제하고 WTO 가입조건을 이행하며 해운시장 질서와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년 간의 시행결과, 중국해운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외국해운업체에 대한 차별조항이나 장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해운기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이나 화물우선적취제도와 같은 자국선 보호주의적 지원제도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 중국은 국유해운기업에 대한 정책도 자유기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유해운기업은 중국회사법에 따라 설립됐고, 일부 해운회사 주식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중국해운기업과 정부 간 관계는 단절돼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중국은 IMO의 A그룹회원으로서 해상안전과 항만보안정책에 대해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선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반테러와 보안문제는 해운분야의 주요 현안으로서, 중국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SOLAS
한편 중국은 국제해운정책을 위해 63개국과 해운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ㆍ미국ㆍ일본ㆍEU 등과 해운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은 EU와 해운협정을 체결해 중국과 EU회원국 간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게 됐다.
또한 중국은 WTO 해운협상에도 적극 참가해 세계해운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해운규정, 합법적 경쟁 보호
중국은 항만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컨테이너항만의 확보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외국 간 합작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컨테이너항만의 대부분은 합작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컨테이너항만사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인정하고 있다. 주요 합작진출업체들은 Huchison, PSA, P&O Ports, CSX, Maersk 등이다.
또 국제해운분야의 외국인 투자도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은 상해항을 비롯해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시설과 전용선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대수심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의 건설, 항로준설을 서두르고 있다. 항만을 물류단지로 발전시키면서 복합수송체제, 유통시장의 단일시장 체제로 전환, 제3자 물류사업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해운산업의 외국인 투자정책에서 제시하는 사업대상은 합작투자 사업분야와 합작 또는 단독투자부문으로 구분된다. 합작투자사업은 국제해운업, 국제해운대리점, 국제선박관리업, 국제화물 항만하역업, 창고업, 내륙컨테이너기지 운영업 등이다. 이 업종은 WTO 가입 후 3년이 경과되면 자유화된다. 합작 또는 단독투자사업 가능업종은 화물주선업, B/L 발급, 운임정산이나 서비스 계약 등이다.
현재 중국에는 100여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당국의 입장에서 시장질서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는 독점규제법이 없다. 1993년부터 불공정경쟁반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공정경쟁을 촉진ㆍ보호하며, 불법경쟁을 금지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사업자는 자발성, 동등성, 정당성과 신의, 상도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경쟁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 가입과 거의 동시에 시행된 국제해운규정에서는 해운시장의 공정하고도 합법적인 경쟁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정기선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고 소신강 국장은 밝혔다.
한중항로정책에 근본적 변동 필요
조만간 중국의 해운은 저원가(선박과 선원)와 급증하는 화물을 바탕으로 절대 경쟁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완전한 개방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화물은 2002년에 이미 3,700만TEU(한국의 4배)에 달했다. 풍부한 화물과 저임금에 근거한 중국해운의 경쟁력, 외국과 합작사업을 통한 항만처리능력의 신속한 확보정책은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향한 우리나라에 큰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는 IT와 해운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택하고 국력을 집중함으로써 중국과 상생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KMI는 예상했다.
KMI에 따르면 중국해운시장의 개방은 한중항로정책에 근본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한중항로 관리정책은, 중국이 자국선사의 강력한 경쟁력에 기초하여 개방정책으로 전환한다며,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즉 양국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 한중컨테이너항로와 한중합작투자 방식으로 유지돼 온 카페리항로의 조화는 시급한 과제다. 중국정부의 한중항로 전면 개방에 대비해 한국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국의 항만개발과 물류기지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부족한 항만시설을 외국 항만전문기업이나 정기선사들과 합작사업 방식으로 신속하게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기 중국의 항만시설 부족을 근거로 수립한 동묵아물류중심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의 확보는 기본이다. 즉 중국의 해운기업이나 하주가 우리나라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쟁우위를 우리나라 항만운영주체나 해운물류기업이 확보하는 데 지혜를 짜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KMI는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는 해운물류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해운시장의 공동시장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들이 중국의 풍부한 화물과 값싼 선원을 자유로이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해운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중국을 산대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일치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에서 활동하는 해운물류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이용하기 편리한 물류인프라와 더불어 유용한 사업정보가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세계의 유능한 해운물류 기업인과 기술인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권을 대상을 하주, 항만, 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정보망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정보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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