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6:27

산자부, 이라크전 에너지수출 비상대책 확정

강제10부제 제한송전 시행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제한송전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라크전 발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에너지와 수출 분야의 전쟁비상대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고유가 대책이 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에너지 대책은 전쟁발발 뒤 국내 에너지 수급과 전황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성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전쟁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승용차 강제10부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직접부하제어 등을 시행하는 한편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지적인 수급조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 발동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석유.가스.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등의 대책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수출 분야에서는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ㆍ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되면,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ㆍ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를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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