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8 11:05
선사측에 심사장소로 화물 직송 당부
부산세관이 야간시간대에 입항하는 선박과 관련, 적하목록 심사업무를 일부 변경한다.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일부 선사들이 업무시간 외 시간(18시~다음날 9시)에 제출된 적하목록의 경우 적하목록심사가 다음날 근무시간부터 이뤄져 대상화물이 CY로 운송됐다가 다시 세관지정장소로 재운송됨에 따라 추가운송비용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시간 종료 후 제출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이후에도 적하목록심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관은 선사측에 재운송에 따른 추가운임이 발생치 않도록 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에 대해 선별마감 즉시 계약된 하역업체 등에 통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송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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