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6:35

中, 무역업 개방 한단계 완화조치

중국진출 노린 국내 중소기업 기대 못미쳐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성격의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 3월 2일 외자계 무역기업의 진입장벽을 한단계 낮추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시행규정’ 일부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해 대중국 진출에 있어 우리기업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무역업 진출에 있어 한단계 진일보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액이 3년 연속 3천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자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에 맞춰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우는 대중국 무역액이 3년 연속 2천만달러이상인 외국기업도 합자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합자무역회사에서 지배주주는 중국측으로 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지분을 최소 25%이상 최대 49%이하로 한정한 점은 우리기업에는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동규정은 합자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파트너의 자격요건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측 기업은 반드시 자체 대외 무역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역액도 3년 연속 3천만달러를 상회해야 한다. 중서부지역 소재기업은 3년 연속 2천만달러를 상회해야 한다. 비록 신규정이 지난 96년 발표된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관련 시범 잠정시행규정에 비해 기업 등록자본금이 1억위엔 이상에서 5천만위엔 이상(중서부지역은 3천만위엔 이상)으로, 설립지역도 상해 浦東新區와 深 경제특구 양지역에서 전국범위로 확대된 점은 평가받을 수 있으나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소수지분의 합자기업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한 점과, 3년 연속 대중국 무역액이 2천~3천만달러이상이라는 요건은 대중국 무역업 진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아직도 진입문턱이 높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업 투자는 합자 종합상사 설립 및 보세구내에서 무역법인 설립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합자 종합상사의 경우 외국측 기업의 투자신청 전년 매출액이 50억달러이상이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K상사와 (주)대우 2개사만이 합자 종합상사를 설립한 상태다. 이들 합자 종합상사도 중국측 파트너의 유통채널을 통한 한국제품의 수출확대를 희망하는 우리측과 우리기업의 방대한 해외 네트워크 및 앞선 해외영업력을 이용, 중국제품 수출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하는 중국측의 이해관계 상충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상해, 청도, 대련 등의 보세구에 무역법인을 설립해 중국시장 개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부 수출입 업무로만 영업범위가 제한돼 우리기업이 관심있는 국산제품의 대중국 수출시에는 수출입권한을 보유한 중국내 수출입 전문회사에 수출통관을 의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단 이번 규정의 발표는 WTO가입후 3년내 외국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한을 부여키로 한 중국정부의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수출입 영업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합자 무역회사 설립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KOTRA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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