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09:32
건설교통부는 지난달(2003.2.5) 산업단지운영에관한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조성비 등의 융자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F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조성비 등을 융자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동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단, 개발사업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③ 이 지침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임대전용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제2장 비용 보조
제1절 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한 비용 보조
제4조(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계획서의 제출)
①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대상 산업단지 현황
2.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임대시기 및 임대기간(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대상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고시가 있은 후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보고) ①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을 익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보고) ①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대상 산업단지 개요
2.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현황
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사업기간
다. 사업비
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
4. 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
가. 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
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
다. 보조금의 과·부족내역
5.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9조(보조금의 확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절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
제10조(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
2. 보조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 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
다. 사업기간
라. 사업비
마. 연차별 투자계획
3. 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
4. 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규정의 준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반시설 지원
제12조(지원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전년도 3월말까지 당해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국고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와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50만㎡미만인 지방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제14조(지원규모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중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1호와 같다.
제15조(예산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당해년도 사업비를 당해년도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지방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방산업단지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국고집행, 관리 및 보고)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감이 발생될 경우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단지개발 융자지원
제19조(융자대상 및 금액)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단, 접경지역외의 수도권지역은 제외한다)중 그 총면적이 50만㎡미만이고 분양이 20% 이상 진행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 사업비의 100% 범위내
2. 임대전용산업단지
가. 국민임대산업단지 : 사업비의 30%범위내
나. 국민임대산업단지 이외의 임대전용산업단지 : 사업비의 100%범위내
제20조(융자지원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융자지원 규모 및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제21조(융자금의 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융자지원금을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별 융자금 배정은 별표 2호와 같다. 단만, 국민임대산업단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익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기간 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구액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국민임대산업단지 사업비 융자)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요청, 융자금의 배정, 융자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추진상황의 보고, 사업완료보고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999. 1.11 입지58352-30 >
① 이 지침은 1999년1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5 입지58352-42>
이 지침은 2003년2월5일부터 시행한다
1. 기준금액 : (2X지자체의 예산확보액+연도별 조성 사업비)/3
2. 배분조정액 산출
- 전년도 미집행액의 30% 감액
- 1개 시·군당 2개단지 이상인 경우 30% 감액
-건설교통부 장관은 매년도 융자지원금 배정계획 수립시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감안하여 50%까지 증액할 수 있다.
3. 융자금액 : 당해년도에 확보된 국고지원예산액을 배분조정액에 의한 비율로 배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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