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42
유럽 항만파업, 교통위원회의 개정안 제출로 새국면 맞아
회원국 정부ㆍ항만ㆍ운송노조 간 협상 기초로 해
유럽 항만파업사태가 유럽교통위원회(Europe Pariament's Tranport Committee)의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해양개발원에 따르면 유럽교통위원회는 유럽의회의 ‘항만서비스 시장진입 원칙에 대한 유럽의회의 권고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n market access to port services)’ 발표 이후, 각 회원국 정부와 항만ㆍ운송노조 간의 협상을 기초로 작성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교통위원회의 개정안은 유럽의회 권고안의 기본방향과 달리 항만시장 개방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항만 노동공급권의 자유화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럽 교통위원회 개정안에는 선사의 자가터미널 운영체계 도입제한, 도선서비스의 시장개방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선사의 자가터미널 운영체계 도입제한’은 유럽의회가 제안했던 항만사업의 자유화와 노동공급권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 규정에 대한 유럽 의회, 유럽 교통위원회,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의 입장 차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사의 자가터미널 운영체계 도입제한’은 터미널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선사에 대해 하역ㆍ운송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대부분의 터미널이 선사의 경영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 근본적으로 항만 노동공급권의 자유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럽의회는 유럽 교통위원회의 개정안 제출에 따라 향후 유럽 교통위원회와 이에 대한 추가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권고안의 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럽교통위원회의 개선안은 EC 회원국 정부와 각 항만ㆍ운송노조 간의 협상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변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의 ‘항만서비스 시장진입 원칙에 대한 권고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항만의 파업사태 역시 향후 유럽의회와 교통위원회 간의 협상겨로가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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