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5:01

건교부,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추진

한국형 NTSB..모든분야 재난 통합관리 철도안전법 제정 지하철 안전대책마련

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철도사고와 항공사고 등 각종 대형 교통사고 관련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대책을마련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또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하철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을마련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해 이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립안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운영중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사고조사기능을 새로 부여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출범시키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발족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지난해 건교부에 설치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우선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분석센터와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심판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결국 국가교통안전위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유사하게 철도, 항공, 해양, 도로 등 전 분야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역할을담당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지하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중인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에 지하철 종합안전대책도 포함시켜 지하철 차량과 설비기준의 재정비 및 보강, 지하철 차량 및 선로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통합관리 기능의 필요성은인정돼 왔지만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행자부 소방본부, 경찰청, 건교부등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실제 교통사고 조사는 도로사고의 경우 경찰청, 철도사고는 철도청, 해난사고는해양수산부, 항공사고는 건교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다.
이렇다 보니 사고조사 주체가 사고발생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어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교통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철저한 사고조사가 기본"이라면서 "미국의 NTSB와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기관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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