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6:30
노조연맹측, "내달 유럽의회 법안채택 결과에따라 대응"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최근 EU주요 항만파업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EU의 노사간 협상이 EU의 항만서비스의 전면개방 방침과 맞물려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어 3월 중에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향후 대응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작년 9월 미국서부항만파업으로 10일간의 항만봉쇄로 인해 대미수출에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EU수출업계는 향후 전면적인 항만파업 등 만약의 비상사태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협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달 21일 항만서비스 개방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했으며 화물선적 및 하역을 포함한 모든 항만서비스를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동 개방안의 골자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EC의 항만ㆍ물류ㆍ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본원칙을 확립할 것과 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서비스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 또 항만 노동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화 아울러 항만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항만, 운송산업의 환경조건을 강화하자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은 EU집행위의 이 같은 항만 서비스 개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이 기존 독점상태의 항만서비스 자유화에 따른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데서 나온 입장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이에 지난 달 17일 EU항구의 항만서비스 관련업체들은 경고파업을 감행했으며 특히 벨기에와 핀란드의 전 항구, 독일 함부르크 및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가 일시적으로 파업한 바 있다.
한편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 측의 주장은 이렇다. 하역 및 정박 서비스 등은 항만 도커들이 이행하는 것이며 국내 교역 선박에 대해서는 동 개방안 적용에 있어 예외가 된다는 것. 또 하역 핸드링 서비스 자유화 시 선원들에게만 국한해 허용하며 외부 경쟁업체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과 하역 핸드링 서비스 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것, 또 항만 당국의 항만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개방안 적용 시 국내법 변경을 위한 충분한 과도기를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행인 점은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항만노조 상용화가 완료된 국가의 파업불참과 각국정부, 노조간 협상에 의해 파업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라고 무협은 전망했다. 즉 향후 EC 각국정부, 노조간 협상여부에 따라 항만파업이 결정되는 것이며 항만 서비스 개방안은 오는 18일 각국 교통부 대표이사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유럽의회 최종 법안 채택절차를 거쳐서 발효예정이다.
한편 노조연맹 측은 2월 18일 표결결과와 3월 10일 유럽의회 법안 채택 결과추이를 보아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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