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6:30

“3월중 EU주요항만 파업가능성 있다”

노조연맹측, "내달 유럽의회 법안채택 결과에따라 대응"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최근 EU주요 항만파업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EU의 노사간 협상이 EU의 항만서비스의 전면개방 방침과 맞물려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어 3월 중에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향후 대응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작년 9월 미국서부항만파업으로 10일간의 항만봉쇄로 인해 대미수출에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EU수출업계는 향후 전면적인 항만파업 등 만약의 비상사태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협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달 21일 항만서비스 개방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했으며 화물선적 및 하역을 포함한 모든 항만서비스를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동 개방안의 골자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EC의 항만ㆍ물류ㆍ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본원칙을 확립할 것과 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서비스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 또 항만 노동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화 아울러 항만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항만, 운송산업의 환경조건을 강화하자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은 EU집행위의 이 같은 항만 서비스 개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이 기존 독점상태의 항만서비스 자유화에 따른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데서 나온 입장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이에 지난 달 17일 EU항구의 항만서비스 관련업체들은 경고파업을 감행했으며 특히 벨기에와 핀란드의 전 항구, 독일 함부르크 및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가 일시적으로 파업한 바 있다.
한편 유럽항만ㆍ운송노조연맹 측의 주장은 이렇다. 하역 및 정박 서비스 등은 항만 도커들이 이행하는 것이며 국내 교역 선박에 대해서는 동 개방안 적용에 있어 예외가 된다는 것. 또 하역 핸드링 서비스 자유화 시 선원들에게만 국한해 허용하며 외부 경쟁업체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과 하역 핸드링 서비스 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것, 또 항만 당국의 항만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개방안 적용 시 국내법 변경을 위한 충분한 과도기를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행인 점은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항만노조 상용화가 완료된 국가의 파업불참과 각국정부, 노조간 협상에 의해 파업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라고 무협은 전망했다. 즉 향후 EC 각국정부, 노조간 협상여부에 따라 항만파업이 결정되는 것이며 항만 서비스 개방안은 오는 18일 각국 교통부 대표이사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유럽의회 최종 법안 채택절차를 거쳐서 발효예정이다.
한편 노조연맹 측은 2월 18일 표결결과와 3월 10일 유럽의회 법안 채택 결과추이를 보아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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