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6:23

적하목록 선적 24시간전 신고제 근거리항로 시행시 수출 큰 타격

무역업계, 현실성없고 외국사례에도 없는 제도시행 크게 우려

"미세관의 CSI전격 시행으로 수출업계와 해운업계가 업무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세청은 근거리항로에 대해서도 적하목록 선적 24시간전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주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의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행 화물의 적하목록 24시간전 신고룰로 일부 하주들은 적기선적을 하지 못해 항공편으로 수출물량을 실어나르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근거리 항로마저도 이러한 룰을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하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주협 등 통해 반대입장 전달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개정을 입안예고해 2월중 개정안을 확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에 대량 살상무기 등 對테러물품의 적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CSI협정 시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선적전 물품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안전성을 확보, 외국으로부터 통관지연 등 불이익없이 신속통관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이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수출신고수리전에 물품을 검사하는 수출검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수출통관절차를 보다 시녹히 하고 나아가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키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 주골자를 보면 수출물품 적재신고를 물품목록(출항적하목록)으로 갈음하고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규정은 선박 및 항공기 출항익일 24:00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변경안은 해상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항공화물의 경우 기적 6시간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현 미국행 화물도 시행에 큰 혼란 빚어
이와함께 수출물품검사제도를 선적전물품확인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수출신고된 물품을 선별, 신고수리전 검사하고 적재토록하는 현행 수출물품검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정수출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선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 직전, 현품과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세관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적재토록 하는 선적전물품확인제도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현행규정은 수출신고→검사→수출신고수리→선적→적하목록 제출순으로 돼 있으나 변경안은 수출신고(자동수리)→적하목록제출→확인(우범물품)→선적 순이다.
또 수출물품검사제도를 선적전물품확인제도로 변경하고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기한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출항일 기준 통계작성 및 적하목록 정정 평균 소요시간을 고려, 적하목록 정정신청기한을 출항후 4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한편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모든 항로에 걸쳐 수출물품선적확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역업계의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의견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하주측 의견을 수렴해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하주협의회 김길섭부장은 “적하목록 선적 24시간전 신고제도는 근거리항로 수출품선적에 엄청난 애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행 수출화물(특히 원단 등 원부자재)의 경우 관세청의 선적확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련업계는 납기 및 스케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국 수출품의 경쟁력 상실로 수출의 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주나 선사측 모두 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를 관세청이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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