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50

해상안전ㆍ노동기준 강화에 해운기업 큰 관심가져야

WTO 뉴라운드협상 진전과 세계해운질서 재정립도 주목


올 세계경제 및 해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라크에서의 전쟁발발과 전쟁기간의 장기화 여부로 귀착되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 졸결되면 올 한해도 미국과 세계경제는 모두 국민총생산(GDP)이 0.2~0.5% 추가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가가 뛰고 전쟁이 6개월정도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는 1.7%포인트 마이너스 성장하고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권도 GDP 성장률이 1.7%~2%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각종 국제협약 및 규정을 제ㆍ개정해 안전ㆍ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선주들의 부담과 책임 증폭될 전망이다. ISM Code 및 STCW'95협약이 전면적으로 발효됐고 이후 TBT 사용금지 협약의 발효와 바라스트수 배출규제가 예상된다.

선주 부담과 책임 증폭될 듯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의 대형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양오염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벌크선의 이중선체화 논의가 전망되고, 재보험시장이 크게 위축돼 P&I 및 선체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선주책임한도가 50% 증액된 개정 민사책임협약이 2003년 11월부터 발효되고 연료유 오염손해배상, 여객손해배상 등 각종 선추책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아울러 9.11 미 테러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해상보안에 관한 국제 규정을 2004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선사 및 선박의 보안계획 수립과 보안활동 수행 및 인증심사 등이 올 한해동안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ILO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사협약의 통합작업에도 적극 참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한 탄력성이 수반된 통합협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WTO 뉴라운드협상이 2002년들어 더욱 활기를 띠면서 협상종료시한인 오는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 6월까지 협상상대국에 대한 양허요구서를 제출토록 돼있는 WTO 뉴라운드협상 일정에 따라 18개국에 대한 양허요구서를 WTO에 제출했다.
WTO협상에는 세계무역이 90%를 차지하는 14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러시아도 금년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 협상이 종결되면 세계 경제질서는 물론 세계 해운시장의 틀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OECD해운위원회는 한국 등 주요국가의 정기선해운정책 현행유지 의견을 수용해 해운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결정했다.
OECD는 또 기준미달선의 시장퇴출을 위한 정책선언을 채택했다.
해운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기국?항만국?해상보험?선주?하주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는 국제적 차원의 제재를 가하고 양질의 해운제공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유조선 프레스티지호의 대형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을 비롯한 모든 선박의 국제면허제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선급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한편 미국 해사청은 해운 및 조선분야에서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 국적선대를 재건, 유사시에 국가필수선대를 충분히 확보키로 하는 등 해운부문의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9.11 테러이후 해상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해당국가와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수출항에서의 선적내용을 24시간전에 통보하고 보안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향후 대미 수출화물의 수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SI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해 온 유럽연합(EU)은 최근 컨테이너 보안협정을 체결한 회원국에 대해 EC규칙 위법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세계적으로 지역간 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의 통합 및 자유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블록화현상도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FTA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됐으나 최근에는 여러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25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WTO에 통보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와 뒤늦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지역의 일부 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다.
한?칠레간 협정체결을 계기로 양국간의 교역증대는 물론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점에서 우리 해운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해운시장 진입장벽 높아


한편 중국은 W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운정책에 있어서 보호주의 성격이 강하고 해운시장 진입장벽도 높은 실정이다.
중국은 국제해운조례에 의한 영업제한 등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중국 항만에서의 부대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 교통부는 또 작년 11월 부정기선의 대만해협 운항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를 제정, 공포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안간 부정기 선박운송 자격은 중국대륙에 등기된 외항운송 자격을 갖춘 선사로 한정했고 제 3국적 부정기선박은 취항금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운시장의 개방화,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뉴라운드협상에 반하는 것으로 중국 해운시장의 진입장벽이 하루속히 완화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다자간의 장을 이용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대만항로의 한국선사 영업제한 및 대만 전력공사의 수송입찰시 한국선박 참입 배제문제는 WTO장을 적극 활용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주협회측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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