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항선사에만 허용되어온 국내항만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수송을 빠르면 다음달부터 외항선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등록자도 국내항만 간에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께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천-부산, 광양-인천 등 국내항만 간의 수출입컨테이너 수송은 관련해운법에 따라 ㈜한진 등 내항선사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홍콩이나 일본 고베(神戶) 등 인근국 항만을 통해 환적처리됐던 일부수출입컨테이너화물도 국내에서 직접 처리될 수 있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컨테이너 대부분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운송에 의존한데 따른 도로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면서 "연간 195만TEU인 수도권발생 수출입화물컨테이너 물량 가운데 12만5천TEU 가량이 해상운송으로 전환돼 연간 226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콩이나 일본 등 제3국항만을 통해 환적처리되는 수출입컨테이너 18만7천TEU 중 4만5천TEU 가량을 국내항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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