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1:14
(서울=연합뉴스) 미국 서부 항만 폐쇄사태 해결을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동에 착수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은 2차 대전 직후인 지난 1947년
국가비상사태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 법은 파업이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
어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노사분규 해결을 위
한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35회에 걸쳐 이 법을 발동했으나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광산노동자들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 법에 의존한 이후 지
금까지는 단 한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 판은 7일 카터 행정부 이래 20년 이상 태프트-하틀리
법이 발동되지 않았던 것은 발동 절차가 복잡한 데다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시 대통령 역시 "결과의 불확실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동절차
대통령은 우선 노사분규가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을 직장에 복귀시켜 80일간
의 `냉각기간'을 갖도록 강제할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한다.
법원이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 직장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연방 정부의 중재위원
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협상을 중재하며 60일 경과 후 사용자측의 최종 타협안이 제
시되면 노동자들은 표결을 실시한다.
사용자측의 최종 타협안이 표결에서 거부되면 노동자들은 냉각기간 최종 종류
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엇갈리는 결과
태프트-하틀리법은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노사 양측이 80일간의
냉각기간을 통해 분쟁해결에 합의한 적이 많았지만 냉각기간 종료후 즉시 재파업에
들어간 경우도 7차례나 됐다.
특히 연방 법원이 행정부의 강제 직장 복귀 및 냉각기간 발동을 거부한 적도 3
차례나 돼 행정부가 져야할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터 대통령이 78년 광산노동자 파업 해결을 위해 법원에 냉각기간 명령을 요청
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5회의 태프트-하틀리법 발동의 성적표는 분쟁 해결 22차례, 재파업 7회, 법원
의 냉각기간 명령 거부 3차례였다.
부시 행정부의 고민
부시 행정부는 태프트-하틀리법의 공식 발동을 위해서는 법원에 서부 항만 폐쇄
가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임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심화
될 것이란 점도 걱정거리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서부 연안 항만 노조원들 대부분이 대를 이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어서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도 부시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와 연관 산업의 피해를 들며 노동
자들을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공식, 비공식 경로를 총동원한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양면 작전을 강도 높게 구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l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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