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09

[ 물류거점 항만 시설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

현금차관도입· 법인세인하등 민가투자여건 개선

해운항만청은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경쟁력있는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박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박확보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류거점인 항만시설확충과
관련 권역별 신항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민자유치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운항만청은 180회 임시국회 보고를 통해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있는 선
박확보등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항청, 국회에 보고

해항청은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노후선(20년이상)대체, 풀컨
테이너선 확보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96년 선박금융 지원규모를 전년대
비 66% 증가한 약 21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32척중 9척은 계약
완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선 3척 등 23척은 96년 하반기
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북미 및 유럽등 원양항로에 최신의 대형(5천TEU) 컨테이너 선박
을 본격 투입한다는 것이다. 206척·23만TEU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보유하
여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일주운항과 복합운송의 발달, 선
박기술의 혁신 추세에 따라 대형선 투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96년중에 5천TEU급 선박을 북미항로에 8척, 구주항로에 2척등 총 10척을 투
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확보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경쟁국 수준의 금융 및 관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해
외현지법인의 해외금융에 의한 선박확보를 이미 지난 6월 허용했으며 현행
2.5%인 선박도입제도를 일본·유럽 등 경쟁상대국과 같이 무세화를 추진(5
천5백만달러의 관세부담 경감효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아울러 신규항로의 개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교역량이 급증(95년, 62만1천TEU:94년대비 40% 증가)하고 있는 북방항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중남미지역 항로를 개척하고 삼국간 항로
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사 영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해운협력 강화를 통해 국적선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
항만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사간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근해항로에서의 공동운항을 통한 선대운영
효율화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

외국선사·국적선사 공동운항 유도

원양항로에서의 외국 대형선사와 국적선사간의 공동운항을 적극 모색할 방
침이며 현재 북미등 10개항로에서 15개선사 96척이 공동운항중이라고 밝혔
다.
자율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도 주력할 것임을 지적했다.
외항해운업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종전의 면
허기준보다 하향조정(5만톤에서 3만톤으로)했다고 보고했다.
외항해운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정화물제도(국적선 우선수송)를 단계적으
로 축소·폐지할 방침으로 있다며 비료원료·곡물류·석유화학공업원료·원
유는 내년 1월부터 석탄류·제철원료·액화가스류는 99년 1월부터 단계적으
로 축소·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하주 협의체를 통한 선하주간 협력풍토도 강화할 방침임을 지적했다.
LNG·제철원료·석탄류 등 주요화물 장기수송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해운항만청은 물류거점인 항만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존항만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부산항 4단계 부두(4선석·4,335억원)
를 97년 완공목표(96년말 82%)로 하고 있으며 광양항 1단계부두(4선석·5천
억원)도 97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96년말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광양항 2단계부두(8선석·5,265억원)는 2001년 완공목표로 96년 3월 착공했
다는 것.
기타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산항 7부두 건설
등 15개사업은 96년에 준공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증설 등 15개사업은 9
6년 착공했으며 아산항·마산항·동해항·제주항건설등은 계속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권역별 신항만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보고
했다.
기존 항만의 확충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항만 개
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상항만은 부산가덕도항, 인천북항, 인천북항, 새만금신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등이다.
사업비는 12조5천5백91억원(재정 4조7천99억원, 민자 7조8천4백92억원)이다.
해항청은 금년중에 부산 가덕도신항, 목포 신외항, 인천 북항, 포항영일만
신항등 4개항의 민자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항·인천항 비상처리대책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화물 비상처리대책 추진과 관련,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갠트리크레인
을 14기에서 22기로 확충하고 육군과 공동사용중인 8부두외에 미군부두시설
(2선석)등 군시설 공동사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건설중인 우암부두(2만
톤급 1선석, 5천톤급 2선석), 자성대부두(1만톤급 1선석), 신선대부두(5만
톤급 1선석)의 조기 개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배후수송도로망의 확충을 병행하여 우암고가차도(3.5km)를 97년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항의 적체완화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갑문내 선석(43개)의 회전율
을 극대화하여 부두별·화물별 1일 기본하역량을 설정하고 하역효율이 낮은
선박에 대한 입거를 제한하는 한편 원목선, 고철선 등 하역 장기소요선박
의 동시접안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부두내 장치장의 운영방법을 개선, 장치장 사용기간을 3월로 제한하고 장치
장별 보관화물을 특정화한다는 것이다.
상옥의 ‘전용’사용을 확대(1동에서 7동으로)하고 무료장치기간을 축소한
다는 것.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완비하고 종합물류망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항만운영의 전산화를 위해 PORT-MIS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영
남권과 경인권은 정산운영중이며 호남권과 동해권은 시범운영중이다. 97년
상반기부터는 전국적인 PORT-MIS를 완비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입출항 수
속등 항만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상역망과 연계하여 수출입화물의 일괄서비스제공을 위한 해운항만 종
합물류정보망(EDI망)도 구축, 부산항 PORT-MIS의 EDI를 지난 4월에 완료하
고 9월부터 컨테이너 유통정보를 EDI망으로 관리할 방침아라고 밝혔다.
싱가포르항 등 주요항만 물류 EDI망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항만운송사업법등 개정

항만행정의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여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하역업·검정업·항만용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각종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인가제에
서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운항만청은 특히 철저한 해상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원유 유출사고 선박에 대한 강력
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으로, 사고선박에 대한 선저검사 및 입항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유조선 용선도 억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15년이상 유조선에 대해 용선 적격리스트를 지난 4월 마련했다. 96년 용선
대상선박 1백91척중 76척에 대해 용선불가를 통보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유조선정보망(SIRE:Ship Inspection Report Exchange)
가입을 의무화하여 금년 7월현재 5개 정유사 모두가 가입했다.
20년이상 노후선박에 대한 선저검사도 강화, 매 5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하
고 노후 유조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것이다.
유조선에 대한 정유사의 책임도 강화해 연안유조선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유조선 이용화주 주관하에 정유사별로 5개 안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상
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년 2회이상 비상훈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7월에는 유조선 안전항로를 설정했다. 태안반도 옹도~남해안~동해항을 잇는
선(472해리)안으로의 유조선 통항을 금지(연안에서 3~25해리)하고 휘발성
이 강한 유류수송선 및 소형선(5백G/T미만)을 제외한 전 연안유조선(127척)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조선의 항행안전관리를 위한 항행관제시스템을 개발 추진할 방침으로 있
다고 해항청은 보고했다. 위성위치수신장치(GPS), 전자해도, 개인용컴퓨터,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한 유조선의 항해상황을 감시하고 통제(97년 상반기)
한다는 것이다.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후선등 안전취약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선박에 대해선 시정조치후 출항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선박시설 뿐
아니라 장비운용방법 및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등 선원의 안전관리능력도 점
검할 방침이다.
96년 상반기 PSC실적을 보면 296척중 136척의 결함선박에 대해 출항전 시정
지시를 내렸다.
PSC정보교환을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아·태지역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
축으로 PSC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해상교통관제(VTS)체제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레이다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해상교통관제로 운항선박의 안전항행을 유도
하고 해상교통량이 많은 4개해역과 4개항만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98년까지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개해역은 인천/아산, 여수/광양, 가덕/마산, 목포/제주해역이다.
4개항만은 울산, 부산, 군산, 동해항이다.
여수/광양해역은 금년 4월부터 운영중이며 울산항은 금년 8월 가동 예정이
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적, 과승, 기상악화 및 노후선박등이 연안여객선의 안전취약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객선별 카드관리로 안전취약선박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운항관리 철저시행 및 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
다. 전국 여객선업체 대표를 소집하여 안전운항 촉구대회를 지난 5월 개최
했다.
여객선 운항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상황실을 9월 설치 운영할 방
침이다.
노후여객선 대체를 위한 정책자금도 지원하여 금년에 13척 등 총 36척을 대
상으로 5백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선 항행여건 개선을 위한 항로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양식장 등의 장애물을 일제 정리하고 부산 감
천항 입구를 확장하는 한편 목표 시아해·군산외항 인근해역에는 통항분리
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대한 안전과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내항운송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내항운송업체 468개 및
선박 1천1백15척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95~97)하고 있다는 것이다.
96년 6월까지 사업장 188개소, 선박 375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해항청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ISM Code의 국제적 강제시행(98.
7.1)에 따라 국내도입을 위한 규정제정을 오는 10월 추진할 계획이다.
총톤수 5백톤이상 외항선박은 ISM Code증서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도 강화하여 항만내 각종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로 안
전취약요인을 근절한다는 것이다.
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물 보두 등을 추진할 방
침이다.
안전 취약시설 87개중 32개는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등 3건
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의 등록제 전환, 항만운송요금의 신고제 전환을
주골자로 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은 8월 법제처에 제출하고 10월 정기국
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도선사 정년연장조장 삭제, 도선사면허등급제 도입등을 주골자로 한 도
선법도 8월에 법제처에 제출하여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범위 및 한도액 확대, 적용영역확대 등을 주골자로 한 유류오엄손
해배상보장법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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