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3:42
성수기 해상 운임 할증료가 10월말까지 한달간 연장 부과될 전망이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TSA) 소속 14개 선사들은 최근 오는 9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FEU(1FEU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00달러의 성수
기 할증료를 10월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TSA는 작년말과 올해 초 해운경기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자 성수기를 9월말까지로 정했으나, 최근 아시아-북미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할증료를 연장 부과하더라도 선박 용선료 등 누적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임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A는 지난 19일부터 아시아-북미항로의 운임을 TEU당(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225달러, FEU당 300달러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TSA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국적선사와 K-Line, MOL, Evergeen 등 외국 대형 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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