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0:27
해양수산부는 항행선박이 자동으로 발신하는 위치, 침로, 속력 및 화물명세 등 항해안전관련 정보를 수신, 처리하고 타 선박에 중계함으로써 연안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내 해상교통관제와 조난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안국은 자국 연안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AIS 중계기지국 및 운영센터의 구축이 긴요했기 때문이다. 선박의 AIS탑재가 의무화되는 금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토록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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