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1:06

우리선박 해외이적 방지· 외항상선대 확충위한 제도개선에 총력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추진…다양한 세제 및 임대료 등 감면
한국이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부각되도록 환경 조성

―제 7회 바의 날과 본지 창간 31주년 창간기념일이 하루차로 있게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안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제주선박등록특구 운영지침이 마련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21세기 선진해운국으로 급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스빈다. 우리해운업계의 선진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 장관: 먼저 코리아쉬핑가제트지의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물류의 핵심요소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울(선박금융), 부산?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를 잇는 해운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해운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중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5월 13일, 선박투자회사법 제정?공포),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전용펀드를 조성해 선박확보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우리나라 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외항 상선대 확충을 위해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해운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해운관련 세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도 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해 제주도를 동북아 국제선박등록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게획이고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한국선박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한국선박 뿐아니라 외국서낙도 제주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존 선박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존 선박등록제도 대폭 개선

―최근 신감만부두가 준공돼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거점항으로 위치를 선점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 광양항과 함께 신항 개발에도 역점을 두면서 도욱아 물류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거점지역 선점을 위한 청사진과 항만운영에 있어 외국 유수항만운영업체의 참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 장관: 한반도는 과거 군사적 요충지에서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경 2천km내에 중국 등 인구 14억명의 거대한 배후시장이 존재하고 또한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에 위치해 물류중심의 최적지입니다.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대량의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접안시설과 종합물류단지로서의 대단위 배후부지를 갖춘 제 3세대 항만의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해신항만 개발전인 오는 2011년까지 부산신항 25선석, 광양항 16선석을 추가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부두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싱가포르항이나 로테르담항과 같은 선진항만처럼 배후부지를 활용해 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 93만평, 광양항 59만평의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해 운수?창고?금융 등 항만관련산업을 유치해 동북아 지역거점물류센터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변경쟁국의 항만배후단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감안, 외국인 전용공단과 같이 정부가 배후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1월부터 도입?운영중인 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와 병행해 동북아지역의 LME 지정창고 등 국제적 부가가치 물류업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항 항만공사제 금년중 도입

부산항 항만공사제를 금년중으로 도입해 부산항의 항만관리체계를 항만이용자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항운노조상용화 및 항만현대화도 적극 추진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포트 세일즈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해운항만 기업들을 유치해 환적화물 유치확대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추진해 다양한 세제 및 임대료 등을 감면해 항만 및 항만배후부지에 해운항만 등 국제물류산업의 클러스트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부산항?광양항을 국제물류거점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인 해외유수의 해운항만기업 유치와 관련해선 항만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정부예산 등 국내 자본조달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우리 항만의 현실과 맹목적인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국내 항만발전과 국익에 보다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항만개발 외자유치정책은 외국선사와 외국 항만운영전문기업을 가리지 않고 적극 장려하되 컨테이너부두공단 개발후 부운영영 입찰시에는 환적화물 등 장기적 물량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국선사를 보다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월드컵 행사와 함께 한/중, 한/일간 카훼리항로 개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간 카훼리항로 개설은 인천항에서의 풀 컨테이너선사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책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유 장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한/일, 한/중간 국제여객선 신규항로개설(3개) 및 선박 추가투입(2척)을 완료했습니다.
또 인천/석도, 진황도간 카훼리 항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부산/고쿠라, 히로시마간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간 카훼리 신규항로개설에 따라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화물 운송선사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관해선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따른 국적선사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단)체 및 학계 등 중국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카훼리항로 컨테이너선 투입방안 등 대 중국 대응전략을 포함한 한?중해운항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카훼리선과 컨테이너화물선 각각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시사항으로 선원복지향상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문제는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향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 장관: 해운수산업 발전에 있어서 자국 선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이 된 것도 우수한 우리 선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와 선원임금의 상대적 하락으로 선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선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정부정책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상보다 더 나은 선원 복지제도를 시행해 예전과 같이 선원직을 선호하고 떠났던 선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원복지제도, 복지시설, 복지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있는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불합리한 선원보험제도의 개선을 우해 이미 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부족한 선원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오는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주요항에 총 16개동의 선원복지회관을 신축할 방침입니다.
선원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수법인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 센터에선 선원자녀 장학금 사업, 장해선원 재활훈련사업, 항만내 셔틀버스 운영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상보다 훨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 육상보다 훨씬 나은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보상해 줄 생각이며 그러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 뿐만아니라 선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 줄 새로운 사업도 적극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운물류분야에 있어서도 국제협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분야에 비중도가 높아져야 하고 우수한 인력이 이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유 장관: 해운업은 다른 업종보다도 국제화돼 있어 우리선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의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WTO-DDA 해운서비스협상과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해운분야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자간 해운협력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12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했으며 향후 그리스, 불가리아, 러시아 등과의 해운협정 체결을 준비해 그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이 중요성을 더해 가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업무 분야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운용하며 적합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이들을 국제업무에 투입해 적절히 활용할 방침입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업계?하계 등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외협상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운물류업계 종사자나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 장관: 잘 아시다시피,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대 국민과 관련기관에 충분히 인식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해운업이 보건복지분야나 교육분야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해운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선박확보 금융제도 도입과 ‘해운하기 좋은 나라’ 구축 등 해운업에 대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에 해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해운시황과 주요 선진국의 해운시장 동향 등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 국민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항해운업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6일 세계적 해사전문지인 ‘로이드리스트지’에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물류중심국가 건설 등 우리나라으 주요 해운항만정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제화되고 선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상호간 게임 룰의 준수 등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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