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4:42

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 (3)

FMC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OSRA 발효 이전에도 선사들은 운항 효율성 제고와 범 세계 서비스 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운항 제휴를 시도했으며, 정보 공유와 운임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협의 협정과 정기선 동맹에 가입했다. 전반적인 해운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OSRA는 운항 제휴 협정, 협의 협정, 정기선 동맹 협정 등의 계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통한 편익 유지와 안정적이며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는 규제 제도를 보장한다.

3. OSRA의 영향 평가

OSRA 발효 후 5개월 이내에 FMC 의장인 Harold J. Creel은 OSRA가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FMC는 제안된 평가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제시함과 동시에 2000년 여름에 평가 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와 2001년 여름에는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약속했다. 2000년 6월에 FMC는 OSRA가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 단기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예비 조사에 해당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OSRA 발효 후 1년 동안 주요 입법 목적인 시장 주도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간 보고서에서는 OSRA 발효 후 하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o 화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선사와 일 대 일로 SC를 협의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증가 하였다.
o FMC에 신고된 동맹 협정의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협 의 협정과 대외 비의 개별 SC를 허용하는 매우 융통성이 있는 동맹이 대부분 미국 관련 항로의 전통적인 동맹을 대체했다.
o 운임과 서비스가 점차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FMC는 중간 보고서 발표 후 1년간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OSRA가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FMC는 OSRA가 대외 비의 일 대 일 SC를 허용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며 시장 주도의 해운 제도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FMC 내 조사 분석가들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이용했다:

o FMC의 광범위한 SC 데이터 베이스;
o 협정 선사들이 분기별로 제출한 회의록;
o 동맹과 협의 협정이 제출한 회의록;
o 협정 선사의 자발 SC 지침;
o 모든 이해 당사자 그룹 대표와 비공식 인터뷰;
o 해운 전문 매체의 OSRA 관련 특집 자료;
o 화주, 선사, 해상 운송 중개인, 화주 단체, 산업 단체와 기타 관계 당사자들이 FMC가 2001년 1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 (Notice of inquiry; "NOI") 에 서면으로 응답한 60개 이상의 답변서.

상기와 같은 자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FMC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OSRA가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 규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친 영향에 관한 개관과 SC, 선사 협정, 자발 SC 지침, 해상 운송 중개인, 태리프 공표와 같은 주요 내용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MC의 최종 보고서는 OSRA가 하기 사항을 포함하여 동 법의 주요 규제 목적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o SC체결 과정에 보다 폭 넓은 선택권, 융통성과 혁신을 가능케 하며,
o SC의 대외 비를 허용하며,
o 화주와 선사간 긴밀하고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며,
o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전문 규제 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는 규제 제도를 지지하며,
o 태리프 공표를 민영화한다.

FMC는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OSRA는 시장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원양 해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선사와 화주들은 자사의 구체적인 시장 요구에 따라 맞춤형 SC를 체결하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운임 결정권을 갖춘 협의 협정이 전통적인 동맹을 대체하여 운임 결정에 관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 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정 선사들의 자발 SC 지침 준수에 관한 FMC 조사에서는 동 지침 준수가 일반적으로 해당 항로의 시황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MC가 2001년 9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하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o SC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o 개별 일 대 일 SC가 동맹 SC를 대체했으며;
o SC를 체결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화주는 없으며;
o 화주들은 SC 체결 시 자신들의 요구를 선사가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으며;
o SC 협상 및 개정 절차가 훨씬 용이해졌다.

대외 비 SC와 관련하여 FMC 보고서에서는 비공개 계약 조건의 공개를 제한하는 대외 비 약관과 규정이 점차 계약서에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2000년 1월 - 11월 기간 중 FMC에 신고된 SC 가운데 무작위 표본 조사에서 35%가 명시적인 대외 비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MC 보고서에서는 동 수치가 대외 비 규정의 실제 사용보다 줄여서 말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FMC의 조사에서 계약서 본문만 검토했지 SC 조건에 적용 될 수는 있지만 SC 본문에 참조 표시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대외 비 규정을 수록한 선사의 태리프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C 변경 이외에 FMC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 발효 중인 선사 협정의 변화 즉, 전통적인 동맹 협정 (FMC에 신고된 건 수; 1998년 12월: 35, 2000년 5월: 22, 2001년 6월: 19)에서 보다 융통성이 있는 협의 협정으로의 변형을 수록했다.
선사의 SC 체결 활동의 제한이나 운임 결정권을 구비하지 않은 선사 협정은 선사의 시장 정보 교환과 협의, 영업 기획과 선박 내 스페이스의 사용율 제고와 운임 불안정 해소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계속>
김만석 역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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