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7:46
해양부는 냉장창고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동부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개선 검토시(6월중) 냉장창고업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도록 요망했다. 냉장창고업이 서비스업에 분류돼 있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하나 제조업에 준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지침상 공장등록을 필한 생산직 근로자수가 300명이하인 중소제조업체 만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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