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7:41

경의선철도 TCR TSR등과 연결키 위해 ‘국제화물운송협정’ 가입해야

최근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남북한간에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간의 향후 물적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 제도상 체제로는 남북한간의 물적교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물적교류의 획기적인 개선방향이 화급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의 반입은 민족내부거래 내지 내국 거래로 인정돼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때문에 북한물품의 반입시 원산지 확인절차는 타 국가의 물품통관에 비해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는 양지역간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남북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교역품이 제 3국을 단순경유하는 경우에도 경유국의 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기간이 지연되거나 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또 운반화물의 특성상 장기보관이 불가능하며 시급성을 따지는 경우 통관이 지연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표기와 통관절차의 합의는 화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교통개발연구원측은 지적했다.


반출입 동식물 검역절차 방법 마련

이와함께 남북한을 왕래하는 열차 및 차량을 통해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간 반출입되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8년 11월 농림부고시로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검역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에 동물을 추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문산역 또는 기타의 장소에 검역사무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통관절차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여객 및 화물수송의 한계 및 책임기관도 명확해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물의 운송, 보관에 대한 일괄책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의 분실 및 파손시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과 배상보험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북한과 직접적인 보험계약이 어려울 경우 제 3국의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운행시 교통사고로 이한 물적, 인적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규정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및 도로의 통관시설이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에 별도로 설치돼 문산~개성구간과 같은 무책임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산~개성구간은 27~28km로 60km/h의 속도로 무정차 운행을 하더라도 15~20분 거리인데, 이는 상당한 거리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남한과 북한의 시발시점 이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선 남한측과 북한측이 각각 책임질 수 있으나 분리구역사이는 어느측에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남한의 열차 및 차량이 북한을 통행하여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제 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운행과 관련해 철도청은 건교부 산하 정부기관이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 43조에 명시된 수송장비운행 승인기준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운행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며 차량의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송장비운행에 대한 승인은 크게 정기운행 승인과 부정기운행 승인으로 구분하고 특히 남북한 철도운행에 대해선 정기운행 승인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승인기간은 처음에는 1년단위로 하되 점차 그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C.I.Q시설의 출입 및 통관에 관해선 타 국가간의 관계에 비해 특수한 상황임으로 남한측 입장에서 북한을 특수지역으로 간주해 외국으로의 입출국 또는 수출입과 달리 출입과 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방문절차 및 남북교역절차에 의거해 왕래자의 출입 및 물품의 반출입으로 시행하고 있다. 왕해자에 관해선 금강산관광객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화물에 관해선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 고시,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래 교역량이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시 현재의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를 이용하는 남북한 왕래자는 도라산역에서 하차하여 철도 C.I.Q시설에서 출입심사 및 세관검사 후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남북한 열차가 상대지역을 직접 통행할 수 있고 출발지에서 모든 승객이 미리 출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무정차 통과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해 남북한간을 왕래할 경우 도로 C.I.Q시설을 통해서 출입국 절차를 받게 된다. 이때 모든 이용자는 차량에서 하차해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간이 C.I.Q시설에서 출입국심사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통행의 회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간이 C.I.Q시설을 설치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이지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은 화물의 특성으로 인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운영상 원부자재 및 생산품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대안마련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교역의 다변화, 이산가족의 물품교환 등으로 규모가 작은 화물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출입관리시설내에 집배송시설이 없고 개인차량의 자유왕래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임으로 당분간 소화물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시설 확장시 우선적으로 배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통일대교 남단 인접지역에 별도의 배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등ㅇ르 겸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경의선이 중국의 TCR, 몽골의 TMGR, 러시아의 TSR과 연결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륙교량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철도망 연결은 물류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지난 1950년 초반에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소위 국제화물운송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을 체결해 자국을 통과하는 외국화물의 대우와 처리등을 비롯해 당사국간 철도연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통의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 구소련,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모두 동협정의 당사국이며 소련연방 해체이후 구소련의 구성국들은 대부분 국제화물운송협정에 가입했다.

구사회주의국가와의 동등대우 보장

국제화물운송협정에는 체약국 화물에 대한 자국화물과 같은 대우 부여, 체약국간 화물운송계약의 체결문제, 화물운송조약의 이행문제, 통과화물의 멸실 발생시 통과국의 책임범위와 배상, 송품장, 통관신고서 등 체약국간의 서식의 통일, 배상청구권의 시효등 분쟁발생시 조정 협정등이 포함돼 있다. 경의선 철도를 TCR, TMGR, TSR 등과 연결하기 위해선 한국정부도 국제화물운송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협정 가입시 한국도 조약당사자로서 다른 체약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화물운송협정에 의해 설치된 운영협의회를 통해 기존 체약국들로부터 한국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와관련 특히 발언권이 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긴밀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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