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7:34

중국 국제해운조례 개정 규제강화 우려소리 높아

중국이 국제해운조례를 개정해 해운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금년 1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변동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 해운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조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 특히 OSRA 발효후 탈규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조례의 실제 적용시기 및 주관부서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업계간의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무역관련 제 조항에 대한 제도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해운조례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조치로 지난 1월 1일부로 공표됐다.
동 조례는 지난 1998년 4월 18일 개정 공포됐던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국제컨테이너규정을 대신하는 법안이다.
중국 정부는 동 조례와 동시에 외국기업이 중국내 100% 지분 소유의 화물운송 대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 국제화운대리업 관리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국제해운조례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제 5조 국제선박운송사업의 요건 조항은 국제 선박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선박중 중국국적의 선박이 포함돼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 8조 NVOCC업무의 신청조항의 경우 NVOCC업무 신청시 80만 인민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지점, 영업소 1개소를 설치할 때마다 보증금 20만인민폐를 추가토록 했다.
제 19조 항로개설/운항중지/스케줄 변경조항의 경우 국제 정기선 운송항로를 신규로 개설, 운항중인 항로의 운항을 중지, 취항선박을 변경, 운항 스케줄을 변경 할 때에는 15일전에 이를 공표해야 하고 아울러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무원 교통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제 20조 운임신고 조항은 국제정기선 운송을 영위하는 자는 운임을 국무원 교통관할 부서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해야 할 운임에는 공표운임과 협정운임을 포함한다. 공표운임은 국무원 교통관할부서가 신고를 수리하고 만 30일후에 발효되고 협정운임은 신고수리후 24시간후에 발효된다.
제 28조 외국의 해상운송 경영자의 영업행위 조항을 보면 외국의 국제선박 운송사업자는 중국 항만간의 선박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용선한 중국적선, 또는 스페이스를 이용하거나 슬롯 챠터방식 등 변형된 방식에 의한 중국 항만간의 선박운송사업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 32조 중외 합자, 합작기업 규정은 국제 선박 운송, 국제선박 대리점사업을 영위한ㄴ 중외 합자경영기업 및 중외 합작기업은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돼있다. 제 35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조항은 국제 정기선 운송사업자가 협정을 통해 조직한 각종 얼라이언스가 중국 항만이 관련되는 어떤 항로에서 그 운송 점유율이 1년간 지속적으로 해당항로 총 운송량의 30%를 초과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무원 교통관할 부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 48조 신고절차의 불이행 조항의 경우 본 조례가 규정하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부서는 기한부로 추가신고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하고도 추가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1만 인민폐이상 5만 인민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 49조 운임의 미신고 및 신고된 운임의 미준수 조항의 경우 조례가 규정하는 운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운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부서는 기한부로 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2만인민폐이상 10만 인민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제 52조 미등록 및 보증금 미예치 NVOCC와 협정운임 체결 규정은 국제선박운송사업자가 운송증권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NVOCC사업자와 협정운임을 책정한 경우 관할부서는 이를 경고하고 아울러 2만인민폐 이상 10만 인민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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